계산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2탄입니다. 이전 글에는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까지 계산하는 순서대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산출세액까지 계산하였다면 그다음은 바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이자·외국납부·월세액 세액공제는 3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세액 감면
- 적용기한 : 2026년 까지
-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자로 감면기간은 5년, 감면율 90%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제 60세 이상,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엽제 후유증 환자(장애인판정자)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이나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문제로 퇴직,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공종업종에 재취직한 경우 감면기간 3년 , 감면율 70%(취업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가 특수관계인이면 감면혜택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인 회사
그 외 세액 감면
-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 정부 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당액 감면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면 : 감면기간 10년, 감면율 50%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감면 :감면율 50%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90%, 그 외 50%,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50%, 그외 30%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감면 감면기간 10년, 감면율 50%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 조세조약상 교사 및 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면세혜택
2.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 55%, 130만원 초과 시 715,000원 +130만 원 초과분 *30%
결혼세액공제(신설)
- 적용대상: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및 횟수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
- 공제금액 : 부부 1명당 50만 원씩 공제
자녀세액공제
- 기본 다자녀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세액공제 금액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과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5만 원 |
3명 | 연 65만 원 = [35만 원 +(3명-2명)*30만 원] |
4명 | 연 95만 원 = [ 35만 원 + (4명 -2명)*30만 원] |
5명 | 연 125만 원 = [35만 원 +(5명 -2명)*30만 원] |
6명이상 | 연 35만 원 +(자녀수 -2명) *30만 원 |
- 출산 및 입양 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출산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로 공제 금액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 납입금액 *15%(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연금계좌 납입금액 *12%(공제율)
- 제외대상 :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연금계좌 계약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
-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납입금을 합하여 연 900만 원 한도
- 2000.12.31 이전 가입 개인연금저축과 201.01.0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는 동시에 공제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된 계좌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경우(2013.01.01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연 600만 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2022.04.14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퇴직연금계좌 제외대상 : 2022.04.14 이전 납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급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12%(총 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15%)를 공제
-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 뺀 차액을 연금계좌의 납입하는 경우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함(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연금주택 1 주택만 소유, 연금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축소주택 취득가액이 연금주택 양도가액 미만,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에만 가능)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관련 FAQ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는데 적용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적용대상입니다. 생애에 1회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1인당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로 만 8세 이상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만 7세 이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만 8세 이상 아동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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