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세를 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한도나 적용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을 살펴보고 2024년부터 달라진 세법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가 직접 은행이나 병원, 카드사, 보험사 등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등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취합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자료를 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취합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2024년 귀속)
- 2025년 1월 7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 (자료제출이 부득이한경우 1월 13일까지 제출)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
- 1월 15일 ~ 1월 18일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및 수정 자료 제출받음
- 1월 20일부터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자료를 제공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누락 및 번거로움의 불편함이 개선되었지만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자료를 저장하여 송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는 제공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동의를 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작성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여 맞게 작성되었다면 연말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2024년 귀속)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5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 근로자는 25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 진행
- 2025년 1월 20일 이후 국세청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3. 2024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법
사립학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추가
- 개정취지 :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의 비과세 소득을 확대
- 비과세 소득 추가 : 사립학교 근본규칙(정관)등에 의해 사립학교직원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월 150만 원 이하)부터 적용
출산수당,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개정취지 :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 및 보육수당의 한도를 상향
- 비과세 한도 상향 :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보육수당이 상향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부터 적용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취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 공제한도 상향 :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일 경우 2,0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경우 1,800만 원, 기타 800만 원으로 상향,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6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됨.)
- 주택요건 완화 : 기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주택요건이 완화됨
- 주택가액상향 : 기존 5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종전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서 6억 원 이하로 주택가액을 상향
-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차입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즉시 기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로 포함
- 적용시기 : 공제한도, 주택요건, 차입금연장, 차입금이전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됨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추가
- 개정취지 : 출산과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 기존 공제액은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 30만원, 3명이상일 경우 연 30만원과 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에서 1명 15만원, 2명 35만, 3명 이상은 연 35만 원과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으로 확대
- 공제대상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손자녀도 추가됨
- 적용시기 : 공제액 상향 및 공제대상 추가는 2024.01.01부터 적용됨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개정취지 : 기술 개발 유인을 목적으로 함
- 비과세 한도 상향 :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
- 제외대상자 추가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 제외,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그와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 적용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
- 산후조리원 지급 비용 총 급여액 기준 요건 폐지 :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공제했다면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200만 원 한도) 공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고 부담하는 비용 중 실제로 지출한 본임부 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됨(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
- 공제한도 미적용 추가 : 기존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만 공제한도가 미적용되었지만 6세 이하의 부양가족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으로 추가함
- 적용시기 : 2024.01.01부터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대상이 됨.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개정취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중 고액기부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부 활성화가 목적임
- 3천만 원 초과 구간 공제율 상향 :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1천만원 초과부터 3천만원 미만의 기부금은 30%,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40%의 공제율로 적용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 기부금부터 2024.12.31일까지의 고액기부금만 적용됨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변경
-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명칭을 합리화
- 명칭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계표로 변경함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부터 적용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제외대상 추가
-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을 제고
- 비과세 제외 대상 추가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대상에 추가함.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일 경우 제외함.
- 적용시기 : 2024년 02.29일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대상 추가
- 개정취지 :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외항선, 원양어선,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를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
- 비과세 대상 추가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재외공간 행정직원 및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
- 적용시기 : 2024년 2월 29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
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QnA
연말정산을 실제로 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사용자가 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예상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 원입니다. 산후조리원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총급여액 조건이 폐지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한도로 산후조리원비용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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