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아동 중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발급하는 방법 및 장애인등록번호 확인 방법과 장애인등록 진위여부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공제시 제출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직 별지 제38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기제출일 경우 장애기간 동안 추가 제출 필요 없음,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는 경우 제출필요하며 원천징수자로부터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제출 가능)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나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모바일 앱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및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동일 하므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모바일 앱 |
수수료 | 무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 |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회원이 신경우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이신 경우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 메인화면에 '장애인증명서'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 민원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 영문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영문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 다른 유형 펼쳐보기를 선택하면 국문장애인증명서와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성명을 확인 후에 주소 검색을 눌러주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 주소검색 후 조회된 주소를 누르면 행청처리기관이 나옵니다.
- 행정처리기관을 눌러주세요.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방문수령(후불) 중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하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비회원 로그인을 했다며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 출력할 장애인증명서가 나옵니다. 확인 후 인쇄버튼을 눌러주세요.
- 직접출력 : 대상 > 연결된 프린터기 선택 > 인쇄
- PDF저장 : 대상 > PDF로 저장 > 저장 > 저장할 위치 선택 후 확인
모바일앱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 앱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장애인 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정부24홈페이지 절차와 동일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신청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번호 확인 방법
장애인등록증명서에서 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 진위확인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일자확인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카드 발급일자, 확인자(기관)를 입력 후 진위 확인을 눌러주세요.
장애인증명서 관련 자주 하는 FAQ
1. 연말정산 할때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하나요?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 세무서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