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계산순서대로 알아보는 3탄입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공제 중 한 가지가 바로 특별세액공제관련된 것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애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까지 공제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결정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 계산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1탄, 2탄
계산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연말정산 1탄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초과액, 종합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계산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연말정산 2탄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2. 특별세액공제 4가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공제하면 실제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특별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보험료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 100만 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15%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연 100만 원 한도)
- 보험료세액공제대상
- 보장성보험료 :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당해 근로자가 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로 근로자가 납부한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생명·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화재나 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
- 수산업·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 경찰· 대한소방 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및 보증(임차보증금 3억 초과 시 제외)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용한 의료비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근로자본인 : 15%, 공제한도 없음
- 6세 이하자 : 15%, 공제한도 없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15%, 공제한도 없음
-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15%, 공제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20%, 공제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 30%, 공제한도 없음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15%, 공제한도 없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본인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함
- 근로자본인, 6 세이하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15%, 총 급여액*3%를 조화하는 금액 또는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 연 700만 원 한도
의료비세액공제 계산방법
-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본인, 65세 이상자, 6세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 MIN(공제한도가 있는 기본대상자의 의료비 - 총급여액 *3%, 700만 원)
-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총 급여액 * 3%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총 급여액*3% -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총급여액 * 3% >본인, 65세이상, 6세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총 급여액 *3%- 본인, 65세 이상, 6세이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총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총급여액 *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난임시술비-(총 급여액*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자, 6 세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 공제한도가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공제서류
- 의료비영수증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영수증
- 의료기기 임차비용 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 영수증 :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금액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공제 시 제외 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제외
-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제외
-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 미용 및 성형을 위한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지료비 지원금으로 납부한 의료비
- 본임부 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해당과세 기간 동안 사용한 교육비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교육비금액에 15%를 공제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 학교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비(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 방과후 학교 및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고등교육법 제35조 제3항·4항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 세액공제 제외 대상 교육비
- 본인이 아닌 대학원생 교육비
- 장학금
- 직계비속 교육비(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등)
- 교육비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 : 교육비 전액(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대학원 교육비 제외)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초·중·고 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 전액
- 18세 미만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 전액
- 공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 입증서류
- 정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해당 과세시간 동안 사용한 기부금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 적용을 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을 받지 않음)이 지급한 공제한도내 기부금
- 기부금의 15%를 공제 (1천만 원 초과분~3천만 원 30%, 3천만 원 초과분 40%)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 10만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액의 15%
- 3천만 원 초과 : 25%
- 한도 : 근로소득금액 * 100%
- 제출서류 :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 제58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 10만 원초과 500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0%(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사업자의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00/110를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 2항 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명 위문금품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가액
- 시설·교육·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산업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서울·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교, 한국장학재단 등
- 병원에 시설·교육·연구비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국립대학치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병원 등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도 :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100%
- 이월공제 :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 4항 제13항)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 * 30%
일반기부금(소법 제34조 제3항 1호)
- 사회, 복지, 문화, 교육, 예술,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우리 사주조합기부금)*10%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 자수조합기부금) * 30%
- 이월공제 : 10년
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 세액공제율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원 초과분 : 40%
기부금 공제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를 적용
3.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숙사는 제외)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한도 : 연 1,0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 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 공제대상 금액 계산방법
-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 수/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불가(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4. 납세조합공제(소법 제150조)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한도 :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제92조의 4)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나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95.11.01~97.12.31 기간 중 주택국민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공제대상 주택 :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써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주택
- 상환완료 시까지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제57조)
- 소득금액에 국외원천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원천소득 : 우리나라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7. 표준세액공제(소법 제59조 제4항 9)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로 연 13만 원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비거주자 표준세액공제 불가능 : 인적공제 중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않음.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음
8.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
- 과세표준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을 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
- 과세표준 * 세율 20%을 적용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 납부함.
9.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
10. 차감징수세액 결정(연말정산 최종)
-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결정세액을 비교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인 경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분을 차액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인 경우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차액 환급
11. 특별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 관련 QnA
월세액 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세대주 대신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입니다.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기사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학교 기숙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12.23 - [분류 전체보기] -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계산기로 2024년 귀속 소득공제 계산하는 방법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계산기로 2024년 귀속 소득공제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가장 손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등 사용분입니다. 카드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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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제출서류 총정리
2025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제출서류 총정리
2024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금액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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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지는 세법(2025년 1월 신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지는 세법(2025년 1월 신고)
2024년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세를 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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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분류 전체보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며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중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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