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며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중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연말정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직종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거나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며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자,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해 용역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 음료품배달원 :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 없이 일반소비자에게 음료품을 배달(계약배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서 판매수당등을 지급받는 자
대상자 조건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2.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한함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2인이상으로 부터 지급받은 경우 주 사업소득지급자를 정하여 신고. 주 사업소득지급자가 아닌 종 된 사업소득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 사업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면 주 사업소득지급자가 합산신고
3. 시기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 거래계약 해지시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 사업소득 지급 시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12월 31일
- 12월분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
4. 사업소득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소칙 별지 제25호의 2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소칙 별지 제25호의 2서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
-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률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
구분 | 단순경비율 | 소득률(1-단순경비율) | ||
4천만 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4천만 원 이하분 | 4천만 원 초과분 | |
보험모집인 | 77.6% | 68.8% | 22.4% | 31.4% |
방문판매원 | 75.0% | 65.0% | 25.0% | 35.0% |
음료품배달원 | 80.0% | 72.0% | 20.0% | 28.0% |
6. 소득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능 항목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에게 7만 원 적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외 항목
- 기부금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7.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순서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동안 지급받은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소득세법에 및 조세특례세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 원)
- 차감납부해야 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8. 예시로 계산해 보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납부세액
조건
- 방문판매원
- 연간 사업소득 : 5천 만 원
- 기본공제 4명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만 10세, 만 9세)
- 연금보험료 6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만 원
- 기납부세액 : 150만 원
계산
- 사업소득 수입금액 = 5천만 원
- 사업소득금액 = (4천만 원 이하분 × 4천만 원 이하 소득률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4천만 원 초과분 소득률] = (4천만 원 × 25%) + [(5천만 원 - 4천만 원)*35%] = 1천만 원 + 350만 원=1,350만 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1,350만 원 - 기본공제 4명 600만 원 - 연금보험료 60만 원 - 개인연금저축 48(120만 원 *40%)만 원 = 642만 원
- 산출세액 = 종합과세표준 × 기본세율 = 642만 원 × 6% = 385,200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385,200원 -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15,200원)
-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5,200원 - 1,500,000원 = - 1,484,800원(환급)
9.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하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대상자 중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10. 사업소득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보험판매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 대상이던데 가게 소득도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보험모집인은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며 자영업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2월에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추후 5월에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보험판매를 통해 총수입이 7,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간편 장부대상자일때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합니다. 2024년에 신규로 보험판매를 개시했거나 2023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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