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초에 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순서를 알아보고 순서대로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수당, 비과세 소득 항목,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산출세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계산 순서
계산 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1탄
연말정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총급여를 산정합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것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합산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2탄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이제 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의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을 제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급여액에서 결정된 세액(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빼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하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
-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지급받는 경제적인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은 제외)
- 연간근로소득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의 총금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수당(근로소득 범위)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세비,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법인의 주주·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
- 퇴직당시에 받은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
- 종업원이나 대학교직원등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처리)
-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 교제비 등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급여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부분 급여로 판단함
-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장학금, 학자금 등 이와 유사한 급여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 연가보상비, 휴업수당, 정근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급여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등과 유사한 급여(제외 : 식사와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 내 식사,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입어야 하는 자가 지급받는 제복·제모·제화, 특수작업에 필요하거나 직장 내에서만 작용하는 피복)
- 세택제공이익을 제외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저리(무상)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는 이익
-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등 유사한 급여
- 시간 외 근무 수당, 통근수당, 특별공로금, 개근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 명목으로 받은 연액(월액) 급여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등 유사한 급여
- 휴가비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배우자 및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공제)(연 70만 원 이하 단체순수보상성보험 등의 보험료는 제외)
- 단체환급부보장성의 환급금(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
- 공무원 : 직급보조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금 및 부상(연간 240만 원 제외)
- 임원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 수령 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비과세 근로소득
- 월 500만 원 이내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 비과세 학자금,
- 사내근로복지지금으로 받은 장학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
- 연 240만 원 이내로 생산(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광산근로자는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 원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내급식, 기타 음식물 등 현물 식사
-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연 7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 월 20만 원 이내의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 한도 없이 2회 이내 자녀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24년에 수당 지급 시 21.01.0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실비변상적 급여 : 본인명의 임대차량을 포함하여 월 20만 원 이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경찰 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항공·화재진화 수당,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등
-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지급된 상금과 부상)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3.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 공제한도 2,000만 원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
-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500만 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이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이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시 1,475만 원 +1억 원 초과액의 2%
- 예시 ) 총급여액 3,800만 원 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액=750만 원 +(3,800만 원 -1,500만 원)*15%로 1,095만 원
- 근로소득액 = 3,800만 원 -1,095만 원으로 2,705만 원
- 예시 ) 속산표로 계산하는 방법, 총급여액 3,800만 원 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액= 3,800만 원*15%+525만 원=1,095만 원
4.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제한 후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여 계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 1명당 150만 원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본인 : 나이요건 소득요건 없음
- 배우자: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의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1964.12.31 이전출생)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2004.01.01 이후 출생),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산한 자 포함.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보호기간연장된 경우 18세에서 20세에도 해당)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 외에 추가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 경로우대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만 70세 이상 ( 1954.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부녀자 추가공제 : 연 50만 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한부모 추가공제 : 연 10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장자가 있을 때(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추가공제만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 사망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공제한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불가)
-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의 범위 및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제출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원천징수자에게 제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을 말함.
-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연금보험료)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시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공제함.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명의의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공제)
- 과세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 급여액에 가산하여 보험료 공제
- 건보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 중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임.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보료는 공제 제외됨
- 직장인가입자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공제함.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 청약저축 및 주택정약종합저축은 300만 원 한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180만 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 대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이하)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대부업을 하지 않는 자)으로부터 전세금(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시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근로소득이 있으며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처약종합저축공제)을 받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일정 요건의 외국인이 대상자임
- 주택마련 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 400만 원 한도(주택마련저축 납입액*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상환 증빙서류
- 대출자요건
-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총급여액 요건 없음
-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 연장(갱신)하면서 차입 시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급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 시 이주 전 주택 입주일과 전입일등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 연장(갱신)하면서 차입 시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받던 사람이 이주한 경우 이 주 전 주택 입주일과 전입일 등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한 세대주(세대주의 대해서는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제 가능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과세기간 중 2 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12.31 종료일에 1 주택이면 공제가능)
- 공제대상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
-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등기일,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주 일 것
- 공제한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비거치식 경우 2,000만 원, 고정금리 1,800만 원, 비거치 시 1,800만 원, 기타 800만원 공제한도를 갖으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일 때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됨.
- 제출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의 가액(주택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 시 해당과세기간 저축납입액을 공제. 연금저축 가입 연도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서 공제함.
- 공제금액 : 2000.12.31 이전 가입자 개인연금저축 연간납입금 *40%(연 72만 원 한도) , 2001.01.01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간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총 급여 5,500 이상일 때 연간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연 72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
- 중도 해지 시 해지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음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노란 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에 매 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 시 해당연도의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공제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폐업등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함.
- 제출서류 :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자에게 제출(납입증명서 제출 후, 다음 연도부터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과세 연도에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 시 공제
- 주택마련저축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세연도 중 주택당첨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은 것 외 사유로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따른 청약·추택청약종합 저축,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제출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 없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40%의 합이 연 400만 원 한도로 적용됨
-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납입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연 1,0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 추가 소득공제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총급여액 7천 이상인 경우 제외),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적용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등 추가 공제한도는 300만 원, 2024년 사용 증가분 100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250만 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료 추가공제한도는 200만 원, 2024년 사용 증가분 100만 원
-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공제대상에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여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금액에 포함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이 공제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 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금액이 2,500만 원이 넘어 공제되는 경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초과금 공제를 차단
5. 산출세액
- 지금까지 내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기본세율표
- 예시 ) 계산된 과세표준이 6,000만 원
- 과세표준 세율구간 6,000만 원 기본세율 구간: 624만 원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기본세율 산출세액 : 624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24% = 864만 원
- 속산표 기본세율 산출세액 : (6,000만 원 *24%)-576만 원=1,440만 원 - 576만 원 = 864만 원
- 기본세율 계산방법과 속산표 기본세율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864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됨.
6.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 한 가지만 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더라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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