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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계산기로 2024년 귀속 소득공제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가장 손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등 사용분입니다. 카드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한 카드 사용분이 최소한도 및 최대한도를 알아보고 신용카드등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등 연말정산 계산기로 2024년 귀속 소득공제 계산하는 방법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그밖의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연간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그 밖의 소득공제들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근로자의 소비 촉진 및 소득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용·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계산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의 100%가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사용한도가 있으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매번 과세 연도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제대상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100%를 공제하는 것이아니라 근로자의 연간총급여의 25%의 초과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총급여가 1,000만 원 일 경우 1,000만 원의 25%인 250만 원보다 더 사용한 금액부터가 공제대상입니다. 

 

3.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한도 300만 원 200만 원
2024년 사용 증가분 한도 100만 원 100만 원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7천만 원 이하 일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300만 원, 추가공제한도는 300만 원, 2024년 사용 증가분 한도는 100만 원이며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250만 원, 추가공제한도는 200만 원, 2024년 사용 증가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4.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구분

  • 기본공제 :   신용카드,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사용액(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2024년 사용증가분 : 2023년 카드 총사용액보다 2024년 카드 총 사용액이 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

 

5. 소득공제율

기본공제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추가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공제율 7천만원 이상자 공제율
전통시장 40% 40%
대중교통 40% 40%
도서 및 공연  30% 0%

 

2024년 사용증가분 

  • 2024년 사용증가분 공제율 : 10%

 

6. 공제제외대상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 10% 사용액 포함. 그외 자동차구입비용은 제외대상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리스료)
  • 4대보험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나 공제료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 국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사용료, TV시청료, 도로통행료
  • 유가증권 구입비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 가상자산의 매도나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 면세물품 구입
  •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기장하거나 매출금액 초과 신고 등 비정상적 사용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소득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⑦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총 사용액 - 신용카드사용분 중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및 공여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총사용액, 체크(직불·선불) 카드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 30%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총 사용금액 + 직불카드 총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 - 직불카드 사용분 중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 분 중 도서 및 공연 등에 사용된 금액

③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 * 30%

  •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 =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도서 및 공연 사용금액

④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⑤ 대중교통 이용분  *40%

  • 대중교통 이용분 =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25%) ≤ 신용카드사용분 일 경우  : 최저사용금액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도서 및 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15%+(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직불·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총급여7천만원 이하자 도서 공연 사용분 <최저사용금액(총 급여 25%)≤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및 공연 등 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15%+(현금영주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도서 및 공연 등 사용분)*30%+(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및 공연 사용분)*40%

⑦ MIN(공제한도 초과금액 , 아래 금액의 합계액)

  • MIN(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도서공연 30% , 300만 원)
  • MIN{[2024 신용카드사용분-(2023년 신용카드사용분*105%)]*10%,100만 원}

8. 예시로 알아보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계산방법

조건

2024년신용카드사용분예시

최저사용금액 계산으로 공제 여부 확인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 = 6,540 * 25% = 1,635만 원
  • 최저사용금액 1,635만 원 < 2024년 카드 총 사용금액 3,100만 원이므로 공제 가능
  • 총 급여액 6,540만 원 <7,000만 원 이므로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2024년 사용 증가분 1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카드로 결제한 전기세, 수도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신용카드등 총 사용액 = 3,100-300만 원 = 2,800만 원)

 

1.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① 신용카드사용분 = (1,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15% = 150만 원

②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1,000만 원 - 300만 원)*30% + (600만 원 -100만 원)*30% = 360만 원

③ 도서 및 공연 사용분 = 100만 원 * 30% = 30만 원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 원 * 40% = 120만 원

⑤ 대중교통 이용분 = 200만 원 * 40% = 80만 원

⑥ 차감금액 계산

  •  신용카드사용분 1,000만 원<최저사용금액 1,635만 원 <현금영수증+직불카드+도서 및 공연 사용분 (1,0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3,100만 원
  • 차감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1,000만 원*15% +(최저사용금액 1,635만 원 - 신용카드사용분 1,000만 원)*30% = 150만 원 + 190.5만 원 = 340.5만 원

⑦ 소비증가분 = [2,800만 원 - (2,500만 원 * 105%)]*10% = (2,800만 원 - 2,625만 원) * 10% = 17.5만 원

 

  • 총 공제한도 : 150만 원 + 360만 원 + 30만 원 +120만 원 +80만 원 -340.5만 원 + 17.5만 원 = 417만 원
  • 한도초과액 : 417만 원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 117만 원은 추가공제 한도

 

2. 총 공제한도 

  • 한도초과액 =  공제가능금액 417만 원 -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 117만 원
  • 기본공제 = MIN(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150만 원 + 360만 원 = 510만 원) =  300만 원
  • 추가공제 = MIN(추가공제한도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40% + 도서사용*30%, 한도초과액 117만 원) = MIN(300만, 120만 원 +80만 원 +30만 원=230만 원, 117만 원) = 117만 원
  • 소비증가 분 추가공제 17.5만 원= MIN(소비증가분 추가공제한도 100만 원,  소비증가분 17.5만 원, 한도초과액 117만 원 - 300만 원)= MIN(100만 원, 17.5만, 183만 원) = 17.5만 원
  • 따라서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 + 117만 원 + 17.5만 원 = 434.5만 원

3. 소득공제금액 산출

  • MIN(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총 공제한도)
  • 최종 신용카드등 공제금액 = MIN(417만 원 , 434.5만 원) = 417만 원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기 사용방법

홈택스 신용카드등소득공계 계산기

 

검색창결과

  • 검색창에 홈택스 모의계산을 검색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아래에 세금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2024년귀속자동계산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화면을 내려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계산하려고 하는 2024년 귀속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주세요.

 

총급여입력

  • 총급여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시 ) 6,540만 원 총급여액을 입력

적용하기

  •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되어 보입니다.
  • 맞게 입력했다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산출된 급여 및 예상세액

  • 입력된 총급여액으로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려리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등 수정 선택

  • 그밖의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  수정을 눌러주세요.

 

사용액입력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합니다.
  • 예시)  위에서 제시한 예시 맞추어서 입력합니다.
  • 사용내역을 입력한 후에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산하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부분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결과 출력

  • 소득공제금액이 417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700만 원 확인 가능)
  • 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하려면 화면의 하단으로 내려주세요.

 

계산결과상세보기

  •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산출과정클릭

  • 그 밖의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 산출과정을 클릭합니다. 

산출과정상세내역확인

  • 실제로 계산이 된 금액 산출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
  •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만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중복 가능
  • 취학전 아동 외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만 가능
  •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 가능
  •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만 가능

 

1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전기세를 체크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전기세도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기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수도료, 가스비, 전화요금, 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등의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제외대상입니다.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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