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조건 및 일정 조건이 맞는다면 과세기간 동안 낸 월세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고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공제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대상 소득 | 세금(산출세액) |
공제계산식 | 총 소득 - 대상 소득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공제항목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 |
- 소득공제 :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액에서 대상소득을 제하여 공제하는 방법
-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총 세금액(산출세액)에서 직접 세액을 제하여 공제하는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 |
월세 | 월세액 세액공제 중복 불가 유리한 공제 선택하여 한가지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비교하여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2.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조건
공제 대상자 조건
- 무주택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 2024.12.31)
- 세대주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2024년 12월 31일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세대구성원 : 총 급여액 조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공제대상자가 됨
- 총급여액 조건 :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세법개정으로 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됨
- 배우자의 총급여와 합산하지 않음
외국인 공제대상자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인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3.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거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사글세 포함)
- 기준 시가 판단 기준일 :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 임대차계약당시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가 그 이후 기준시가 변동으로 4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기준시가 판단 기준일인 임대차계약당시 기준일로 기준시가를 판단하므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공제
- 2014년 이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
- 외국인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 주소와 같아야 공제 가능
4. 세액공제율 및 한도
- 총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 공제한도 : 연 1,000만 원
5.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사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으로 발급(변경된 주소 포함)
- 월세액을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 직접방분, 홈페이지, 앱을 통해 발급 가능
- 무통장 입금증 : 무통장 입금 시 발행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보관하거나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무통장입금증 발급(신분증 지참,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발급가능, 발급수수료 1,000원~2,000원으로 은행별로 상이함)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월세액세액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함. 임대인이 사업자일 때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요청,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때에는 공제대상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가능
6. 기타사항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납부하는 경우
-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와 월세 지급 증빙내역을 제출하면 공제가능
친구와 동거하면서 월세를 반씩 납부하는 경우
-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실제 월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공제가능
임자 추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지만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한 경우
- 2019.01.0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공제가능
임대차 계약서를 배우자 명의로 작성한 경우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이면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맞으면 공제가능
임대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 하지 않는 경우
-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본인이 실제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해야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면 공제 불가능
월세로 살다가 같은 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월세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으로 무주택자일 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에 유주택자가 된다면 공제 불가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매달 기숙사비를 내는 경우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때 가능. 기숙사는 공제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능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내고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가능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지 하지 않아 공제 불가능
과세연도 중 이사하여 월세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이사 후 전입신고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면 이전 주소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과세연도 동안 이체한 월세액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사 전 월세와 이사 후 월세 모두 공제 가능
월세액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현금영수증은 사후 발급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음,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가능)
7.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자주 하는 FAQ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공제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등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한 가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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