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마다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월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달라져 누락하기 쉽습니다. 2024년 9월 세금일정에 대하여 미리 체크하는 것은 9월 한 달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9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납부기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간략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9월에 신고 및 납부할 국세는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세 관련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 9월 지방세 일정
지방세 | 납부방법 | 비고 | 기한 |
주민세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31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 | ~ 9.2 |
주민세 개인분 | 보통징수 | 8.31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 | ~ 9.2 |
레저세 | 신고납부 | 09.01 ~ 09.10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 | 09.01 ~ 09.10 (익월 10일까지) | |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특정자원 · 특정시설분 | 09.01 ~ 09.10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 09.01 ~ 09.30 |
입구자 휴대품 및 외국 탁송품 | 세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
주민세(종업원분) | 신고납부 | 종업원에게 금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09.01 ~ 09.10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소비세 | 특별징수 | 세무서장, 세관장에 신고 | 09.01~9.25 |
자동차세(주행분) | 신고납부 | 정유업자(제조업자) | ~9.30(익월 말일) |
유류수입업자 | 15일이내 | ||
자동차세 | 신고납부 | 신고납부-1/4 선납 | 09.16 ~ 09.30 |
재산세(토지분) | 보통징수 | 정기분 | 09.16 ~ 09.30 |
재산세(주택분) | 보통징수 | 정기분 | 09.16 ~ 09.30 |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과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4년 8월 31일은 토요일로 공휴일로 납부기한이 9월 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안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주민세의 종류별로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기한, 징수 방법,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레저세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 경기 사업을 하는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한국마사회(경마),청도공영사업소(소싸움)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관 발매금액 총액 |
세율 | 과세표준액의 10% |
지방교육세 | 레저세액의 40% |
신고 및 납부 기한 | 승자투표권, 스마투표권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액 |
세율 | 원천징수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 기한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 납부 |
매월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며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구분 | 내용 | ||||
납세의무자 | 지하수 채수자 (서울시해당) |
수력발전을 하는자(서울시 제외) | 지하지원 채광자(서울시 재외) |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자 (부산만 과세) |
원자력발전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음용수 : 1㎥당 200원 목욕용 : 1㎥당 300원 기타 : 1㎥당 20원 |
물 100㎥당 2원 | 채취가액의 0.5% | 1TUE당 15,000원 | 발전량 1khw당 1원 |
징수방법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
납기 | 4월, 7월,10월,1월 | 매월 다음달 말일 |
담배소비세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
과세대상 | 흠연용,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 중량 |
세율 | 궐련 : 20개비당 510원 (판매가격 200원이하는 40원) 파이프담배,각련: 50g당 910원 엽궐련 : 50g당 2,600원 씹는담배 : 50g당 1,040원 냄새맡는 담배 : 50g당 650원 |
지방교육세 | 담배세액의 50% |
납기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구분 | 구분 |
납세의무자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천을 초과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총액 |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21% |
납기 |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에 신고납부 |
자동차세(주행분)
구분 | 내용 | |
납세의무자 | 정유업자 | 유류수입업자 |
과세표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교통세율 | |
세율 | 교통세액의 1000분의 260 | |
납기 | 익월 말일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확보한 국세(목적세)입니다.
자동차세(소유분)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과세표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 |
세율 |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세액경감 승합차 및 화물차 세액경감 |
납부 방법 | 연세액 일시납부 연세액 분할납부 : 6월(6.06~6.30까지 납부), 12월고지(12.16~12.31까지 납부) 분할고지 납부 : 3월, 6월, 9월 12월 분할 고지(해당 고지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
신규로 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말소, 과세기간 중 양도나 양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을 소유한 경우 수시로 자동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토지분), 재산세(주택분)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토지 : 개별공시지가 *면적 * 70% |
세율 |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짐 건축물의 경우 용도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토지도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납기 | 주택분 1/2 : 07.16 ~ 7.31 건축물 : 7.16 ~ 7.31 주택분 1/2 : 09.16~ 09.30 토지분 : 09.16 ~ 09.30 |
9월은 주택분(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가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종류, 계산기,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유예를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