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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납부 일정 및 방법

매월마다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월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달라져 누락하기 쉽습니다. 2024년 9월 세금일정에 대하여 미리 체크하는 것은  9월 한 달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9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납부기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간략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지방세 일정(재산세, 자동차세)

 

2024년 9월에 신고 및 납부할 국세는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세 관련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세 신고납부 일정 총정리

 

2024년 9월 지방세 일정

지방세 납부방법 비고 기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8.31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 ~ 9.2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31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 ~ 9.2
레저세 신고납부   09.01 ~ 09.10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특별징수   09.01 ~ 09.10 (익월 10일까지)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특정자원 · 특정시설분 09.01 ~ 09.10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09.01 ~ 09.30
입구자 휴대품 및 외국 탁송품 세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종업원에게 금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09.01 ~ 09.10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세무서장, 세관장에 신고 09.01~9.25
자동차세(주행분) 신고납부 정유업자(제조업자) ~9.30(익월 말일)
유류수입업자 15일이내
자동차세 신고납부 신고납부-1/4 선납 09.16 ~ 09.30
재산세(토지분) 보통징수 정기분 09.16 ~ 09.30
재산세(주택분) 보통징수 정기분 09.16 ~ 09.30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과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4년 8월 31일은 토요일로 공휴일로 납부기한이 9월 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안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주민세의 종류별로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기한, 징수 방법,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알아보러 가기

 

 

레저세

비용 정산 및 계산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 경기 사업을 하는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한국마사회(경마),청도공영사업소(소싸움)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관 발매금액 총액
세율 과세표준액의 10%
지방교육세 레저세액의 40%
신고 및 납부 기한 승자투표권, 스마투표권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tax day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액
세율 원천징수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 납부

매월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며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지하수 채수자
(서울시해당)
수력발전을 하는자(서울시 제외) 지하지원 채광자(서울시 재외)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자
(부산만 과세)
원자력발전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음용수 : 1㎥당 200원
목욕용 : 1㎥당 300원
기타  : 1㎥당 20원
물 100㎥당 2원 채취가액의 0.5% 1TUE당 15,000원 발전량 1khw당
1원
징수방법 보통징수 신고납부
납기 4월, 7월,10월,1월 매월 다음달 말일

 

 

담배소비세

tax day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흠연용,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 중량
세율 궐련 : 20개비당 510원 (판매가격 200원이하는 40원)
파이프담배,각련: 50g당 910원
엽궐련 : 50g당 2,600원
씹는담배 : 50g당 1,040원
냄새맡는 담배 : 50g당 650원
지방교육세 담배세액의 50%
납기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세금 체크

구분 구분
납세의무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천을 초과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총액
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기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과세표준의 21%
납기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에 신고납부

 

 

자동차세(주행분)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과세표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교통세율
세율 교통세액의 1000분의 260
납기 익월 말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확보한 국세(목적세)입니다.

 

자동차세(소유분)

tax 확인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자동차를 소유한 자
과세표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
세율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세액경감
승합차 및 화물차 세액경감
납부 방법 연세액 일시납부
연세액 분할납부 : 6월(6.06~6.30까지 납부), 12월고지(12.16~12.31까지 납부)
분할고지 납부 : 3월, 6월, 9월 12월 분할 고지(해당 고지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신규로 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말소, 과세기간 중 양도나 양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을 소유한 경우 수시로 자동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토지분), 재산세(주택분)

tax 확인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표준 주택 :  주택공시가격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토지 : 개별공시지가 *면적 * 70%
세율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짐
건축물의 경우 용도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토지도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납기 주택분 1/2 : 07.16 ~ 7.31
건축물  : 7.16 ~ 7.31
주택분 1/2 : 09.16~ 09.30
토지분 : 09.16 ~ 09.30

9월은 주택분(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가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종류, 계산기,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유예를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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