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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주민세에 관한 총정리(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세금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세 중에 하나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며 납세대상자와 과세표준, 납부세액이 다릅니다. 8월에 납부해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알아보고 종업원분 주민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에 관한 총정리(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의 10%~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구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월평균 액이 1억 5천을 초과하는 사업주
납세지 7월 1일 과세기준일 주소 소재지 7월 1일 과세기준일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개인 세대당 정액과세 7월 1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웝원에게 지금한 당해 월급여 총액
납부세액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율로 계산
기본세액 + 연면적 세율
기본세액 : 자본금에 따라 50,000원~200,000원
연면적과세 : 연면적이 330㎡ 초과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지난해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경우 해당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신고기간 매년 8월 16일~8월 31까지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
징수방법 부과고지 납부 신고납부 신고납부
신고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팩스, 우편, 방문 신고
위택스 전자신고
팩스, 우편, 방문 신고
납부방법 ARS납부(142211), 가장계좌납부,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납부,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급융앱 ARS납부(142211), 가장계좌납부,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납부,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급융앱 ARS납부(142211), 가장계좌납부,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납부,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급융앱
가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3%의 가산금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부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지방세법 제78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주소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가구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방세법 제 78조에 따라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도 포함되는데 지방교육세도 지장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에서 25%까지 부과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대상자에게 지로용지나 전자고지로 고지되며 납부기한에 맞게 납부만 하면 됩니다.

 

주민세(개인분) 감면대상

지방세법 제75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 감면대상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개인분 주민세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미성년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알아보기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한

매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4년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 기본법 제55조 및 제 56조에 따라 지방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지방세법 제80조 제81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분  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
자본금 또는
출자금 금액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그밖의 법인
기본세율 5만원 10만원 20만원 5만원 5만원

 

법인 사업자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기본세액은 자본금에 따라서 달라지며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시 1㎡당 250원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건축물의 연면적 1㎡당 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 면적

사업소 면적 = 총사용면적 -  비과세 대상면적

연면적 세액은 총사용면적에서 비과세 대상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총 사용면적 비과세대상면적
  • 사무실, 공장, 창고, 점포 등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 없고 기계창지, 저장시설(수조, 저장조등)만 있는 경우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시설물 및 건축물도 포함
    무허가, 일시건축물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등에 직접사용 하는 면적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구내식당, 박물관,연수관, 도서실, 의료실,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오락실, 휴게실, 도서관, 실제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화장실은 과세대상

사업소분 주민세 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원 미만인 경우(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 개인이나 법인 중 임대사업자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8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은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가산세

  • 일반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일반무신고 가산세와 부정행위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납부 기한 후 1~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해 줍니다.

 

위택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하러가기

 

서울이택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하러가기

 

 

3. 종업원분 주민세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월평균 액이 1억 5천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대상자입니다. 종업원 급여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월평균 지급 급여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기준 변경

구분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2016.01.01 이전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
2016.01.01~2019.12.31까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 월평균값 50명 * 270(1억 3,500만원)이하
2020.01.01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 월평균값 50명 * 300(1억 5,000만원)이하

 

신고 및 납부 기한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부정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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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한번씩 우편나 전자고지로 국세나 지방에 관련된 안내를 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안내이거나 납부고지서입니다. 1년동안 신고해고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도 많고 누구든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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