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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금 감면 및 각종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다항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수수료 부분에서도 전액 면제되거나 부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감면 혜택의 종류와 지원대상, 관련근거와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금 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 경우에 세금감면이나 각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면제제도와 감면제도로 나뉘며 면제제도는 수수료나 세금이 완전 면제되며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자동차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감면제도는 면제제도와는 다르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바우처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제도 종류별로 자세하게 지원 대상과 관련근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제제도

1.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1항제1조
신청 시··구에서 일괄면제

 

 

2.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1항제1호
신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3. 자동차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자동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대상자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국교통안전공단 ARS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감면제도

1.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7~8월 여름철 2만원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7~8월 여름철 12천원한도)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신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2.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하수도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관련근거 수도법 제38조제4항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신청 상하수도 사업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합니다.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사용분만큼만 감면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의 수도요금부터 반영됩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내용 확인하기

 

 

3.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7~9월인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가구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이거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일 때입니다.

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았던 수급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가구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경로로 접속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5. 통신요금 감면

구분 대상자 한도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천원) 면제
11,000원을 초화하는 기본료나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는 각국 35% 감면 (최대 30,000원 한도)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청 정부24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각통신사 대리점

 

  • 통신요금 감면 내용
구분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빛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안내료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26,000원 한도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나 월정액 면제금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11,000원 한도)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나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감면(최대 30,000원까지 감면)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감면  
복지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1회선)
6세이하 아동은 제외

 

  • 통신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장소 신청방법 구비서류
인터넷 정부24(이동통신요금할인)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필수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등)

위에 안내된 서류 말고도 통신요금 할인을 받기 위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정보통신징흥협회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자격을 확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지되는 경우 혜택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하기

 

 

 

6.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7.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지원내용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3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를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2024년 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 발급이 끝납니다.  사용일은 발급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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