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고 누구나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을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바뀐 2025년 중위소득표를 가구 인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라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돕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
1.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금액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바로 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 2024년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원/월)
가구수 | 2024년 | 2025년 |
1인가구 | 2,228,445 | 2,392,013 |
2인가구 | 3,682,609 | 3,932,658 |
3인가구 | 4,714,657 | 5,025,353 |
4인가구 | 5,729,913 | 6,039,773 |
5인가구 | 6,695,735 | 7,108,192 |
6인가구 | 7,618,369 | 8,064,805 |
7인가구 | 8,514,994 | 8,999,428 |
-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32,727 | 2,274,621 | 2,580,738 | 2,879,817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15,909 | 2,843,277 | 3,225,922 | 3,599,771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899,091 | 3,411,932 | 3,871,106 | 4,319,725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19,887 | 3,554,096 | 4,032,403 | 4,499,714 |
- 8인이상 가구수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8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기준 = 증가한 인원수 * (7인가구기준 - 6인가구기준) + 7인가구 기준
예를 들어 2025년 9명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인 가구 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빼면 추가된 1인 생계급여 기준이 계산됩니다.
2,879,817원 - 2,580,738원 = 299,079 원
따라서 9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299,079원 * 2명 + 2,879,817원 = 3,477,976원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기준중위소득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소득금액을 알았습니다. 이제 기초수급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와 부채를 제외한 루에 소득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지출,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장 1의 소득과 사업장 2의 소득을 합하였더니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금액이 나온 경우 사업소득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스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볼수 없는 금품 조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보육이나 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학자금이나 보육료, 그밖에 유사한 금품 |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재를 제외한 후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재산가액
재산항목 | 산정기준 | |
일반재산 | 토지,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가축, 종묘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
입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어업원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
자동차 | 국토교통부 차량 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기본재산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 ·창원 | 그외지역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지역별로 전세금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감안하지만 가구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부채
부채 종류 | 차감 |
임대보증금 | 전액 차감 |
금융회사대출금 | 전액 차감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
개인간 부채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은 전액 차감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이나 법에 근거한 공제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인된 사채는 용도를 확인하여 확인된 부채만 차감합니다. 용도는 의료비, 학비, 주거 부채 및 토지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 수급자 | 부양의무자 |
주거용재산 | 월 1.04%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월 2.8% |
금융재산 | 월 6.26% | 월 2.8%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월 100% | 월 2.8% |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은 위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장신청 절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을 때 각종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충족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장을 신청하면 조사를 하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급여가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체크하여 대상자 여부를 수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