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정부가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했습니다. 내년의 기준 중위소득이 약자의 복지를 위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지원의 기준인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4년과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 중위소득 금액과 계산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그 가운데이 있는 소득금액을 중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혜택의 대상을 결정하는 지표로 이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에서 장애나 질병, 양육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밖에 지출요인을 감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여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앱입니다. 개별가구 재산가액은 금융재산,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재산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2023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50호에 나온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금액(원/월) |
1인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가구 | 4,714,657 |
4인가구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7인가구 | 8,514,994 |
8인 이상인 경우 1명이 증가할때 마다 896,625원씩 증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8인가구는 8,514,994원에서 896,625원이 늘어난 9,411,619원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에 나온 2025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금액(원/월) |
1인가구 | 2,392,013 |
2인가구 | 3,932,658 |
3인가구 | 5,025,353 |
4인가구 | 6,039,773 |
5인가구 | 7,108,192 |
6인가구 | 8,064,805 |
7인가구 | 8,988,428 |
8인 이상인 경우 1명이 증가할때 마다 923,623원씩 증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8인가구는 8,988,428원에서 923,623원이 늘어난 9,912,051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구간 계산하는 방법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구하려고 하는 구간의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에 따르면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급여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급여로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은 2024년과 2025년이 동일합니다.
구분 | 선정기준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 :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 급여
주거급여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교육급여 :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2024년과 2025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표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32% 이하 | 40% 이하 | 48%이하 | 50%이하 | 32% 이하 | 40% 이하 | 48%이하 | 50%이하 | |
1인 가구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 가구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 가구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 가구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5인 가구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6인 가구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7인 가구 |
2,724,798 | 3,405,998 | 4,087,197 | 4,257,497 | 2,724,798 | 3,405,998 | 4,087,197 | 4,257,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