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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총정리

매년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안내장이나 고지서를 받고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국세의 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인, 자영업자, 근로자에 따라 해당 국세가 다르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국세의 대상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납부기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한은 법정기한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한의 마지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총정리

 

연간 국세 신고 및 납부 일정(전체)

구분 국세 일정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납부
직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3월 근로장녀금 하반기 신청(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제출기간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4월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직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6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해당연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8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해당년도 1~6월분)
9월 근로장녀금 상반기 신청(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
6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11월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전년도 귀속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추계액 신고 납부(해당년도 1~6월분)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정기 신고 납부(해당연도)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tax 이미지tax 그림

 

연간 부가기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간 기한
1월 2기 확정 법인 : 전년도 10월~12월
일반과세자 : 전년도 7월~12월
간이과세자 : 1~12월
1/1 ~ 1/25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직전연도 1/1~ 2/10
4월 1기 예정 법인 : 해당년도 1월~3월  4/1 ~ 4/25
7월 1기 확정 법인 : 해당년도 4월~6월
일반과세자 : 해당년도 1월~6월
7/1 ~ 7/25
10월 2기 예정 법인 :  해당년도 7월~9월  10/1 ~ 10/25

 

부가가치세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으로 나누며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 따라서 기한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1번,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를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2번 신고하게 되며 1월에는 전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7월에는 해당 연도의 1월부터 7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며 1월, 4월, 7월 10월에 직전분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 사업자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기한은 공유일이 있는 경우 기한이 공휴일 다음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동전세금 및 동전,돋보기 그림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

구분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과세 대상 기간 신청기한 지급시기
3월 근로장녀금 하반기 신청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3/1 ~ 3/15 6월말 지급
5월 근로·자녀장녀금 신청(정기신청) 직전년도 귀속분 5/1 ~ 5/31 8월말 지급
9월 근로장녀금 상반기 신청  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  9/1~ 9/15 12월말 지급
11월 근로·자녀장녀금 기한 후 신청 전년도 귀속분 6/1~11/30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전체지원금의 5% 감액된 95%지급)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 5월에 직전 연도 귀속분을 한 번에 신청하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3월과 8월에 나누어서 신청하며 3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상반기 신청 시 6월발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 시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원금의 5%가 감액된 95%만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되니 반기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트북 사진계산기 사진

 

그밖에 국세 신고 및 납부 일정

구분 국세 일정 과세 대상 기간 기한
1월 직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지급한 경우)
직전연도 7월 ~ 12월 1.1 ~ 1.31
3월 근로·사업·퇴직·종교인·연금계좌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1 ~ 3.3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연도 1월~12월 5.1 ~ 5.31
6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4.1 ~ 6.30
7월 해당연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지급한 경우)
해당년도 1월~ 6월 7.1 ~ 7.31
8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해당년도 1~6월분 8.1 ~ 8.31
9월 6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7.1 ~ 9.30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추계액 신고·납부 해당년도 1~6월분 ~ 11.30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정기 신고·납부 해당년도 12.1~ 12.15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0.1 ~ 12.31

 

 

국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홈택스와 국세청 손택스(앱)로 신고

홈택스에서 법정기한에 맞추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2. 홈택스 및 지로사이트 납부

국세의 경우 홈택스와 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으로 가시면 홈택스에서 납부세액 조회하는 방법 및 납부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세액조회 및 납부방법

 

지로(GIRO)사이트로 국세납부하러 가기

 

 

국세 일정과 관련된  QnA

국세청 월별 세무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으로 들어가면 월별 세무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국세납부내역을 조회하여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