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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로 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국세청 손택스 앱을 사용합니다. 세금을 신고한 후 바로 결제하여도 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시간을 두고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세액을 결제하는 경우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 결제 중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세금을 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세액 결제가 가능하며 지로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차이점 총정리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방법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하기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내야 할 세액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세액 조회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주세요. 

 

세금 조회 결과

 

검색결과 하단에 내야 할 세금이 조회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방법

국세 납부

 

조회한 세액을 선택한 후 납부를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뜨면서 지로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세목코드, 납세자 성명,  금액, 실납부자 주민번호 등 세액의 상세한 내용이 뜨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세액이 맞다면 결제수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선택하신 경우 거래할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할 계좌 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결과 안내 등 민원 소식을 받기 위한 핸드폰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다음 필요한 인증을 거치면 완료됩니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 선택

 

신용카드 결제로 국세를 내게 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만약 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는 800원, 체크카드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행수수료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납부대행수수료

납부대행수수료가 발행한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본의명의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국세의 경우 납세자와 신용카드 명의자의 이름이 같아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를 위택스나 이택스로 내는 경우 타인이 대신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카드 정보 입력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여부를 체크하고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합니다. 결과나 민원 소식을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맞게 됐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을 거치면 완료됩니다.

 

3. 간편 결제

간편 결제 선택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KB국민·신한·삼성·현대·NH·롯데 앱카드 중 결제할 간편 결제를 선택해 주세요.

 

안내사항

 

간편 결제 시 주의할 사항이 팝업으로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간편결제 납부하기

간편 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세액과 대행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과 대행수수료의 합계가 내야 할 세액입니다. 역시 결과 안내를 받을 핸드폰번호를 입력합니다. 간편 결제 역시 국세납세자와 간편결제 카드의 명의자가 같아야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맞게 입력이 되었다면 납부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 본인 인증 후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를 결제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

  • 납부시간은 07:00 ~23:30입니다.
  • 22시 이후 납부 결과는 다음날 07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 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세금을 낸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카드 결제 시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세금납세자와 계좌 명의자 또는 카드 명의자가 동일애햐만 결제가능합니다. 
  • 세액을 나누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 타인납부를 원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로그인 후 "타인세금납부" 메뉴로 들어가 결제합니다.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납부 관련 FAQ

납부기한이 지난 후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로 로그인 후에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자진 납부로 가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국세 납세자 명의는 남편인데 제가 납부하려고 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을 국세 납세자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자 명의로 로그인을 한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타인 세금 납부로 들어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