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되었습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어 7월 31일까지 1차 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장기간 미납할 경우 강제납부가 신청되어 재산이나 예금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꼭 납부 기한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세요. 재산세 분할 신청의 조건과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납부유예제도와 재산세의 가산세까지 알아봅시다.
재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 |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 건축물 재산세 ,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
납부 기한은 위의 표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7월에 1차 납부분에 모두 고지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나누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 신청
7월 9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이 각각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분납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분납대상이 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나 서울ETAX(www.etax.seoul.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액이 큰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납부지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부24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정부24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적고 검색하면 민원서비스에 재산세분납신청서가 검색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회원/비회원 로그인 창이 뜹니다. 로그인해 주세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서가 화면에 뜹니다. 민원접수기관을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을 누릅니다.
해당 기관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래 검색 기관이 나타나고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기관을 모르겠다면 전체 보기를 눌러서 지역 기관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한경우 구분은 개인으로 체크하고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회원인 경우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옵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할 세목을 선택합니다.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납기와 당초부과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분납대상의 물건을 입력합니다.
분남신청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첨부해 주세요.
수령방법을 검색하여 방분 수령과 우편수령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수령/제출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해 주세요.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2. 서울ETAX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서울ETAX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시에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일경우 서울이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이택스나 서울ETAX로 검색하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가 뜹니다.
신고납부-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누릅니다. 로그인 후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일정소득이 없는 1세대 1 주택자들은 재산세를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조건 |
과세기준일에 1세대 1주택 소유주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이상 보유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재산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 100만원 초과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을것 |
7월에 신청할 경우 재산세 1,2분기에 내하여 납부유예가능하며 9월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재산세 부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미납 시 가산세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방기본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재산세액의 3%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재산세액의 0.66%가 추가도 부과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가산세 = 납기 내 지방세액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기 내 지방세액 * 0.66% * 경과 월 수)
가산세뿐만 아니라 연체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부동산, 예금 등에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제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도 하락합니다.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2024.07.19 - [분류 전체보기] - 재산세 계산 방법과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재산세 종류를 알아보자
2024.07.19 - [분류 전체보기] - 주택,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기
2024.07.19 - [분류 전체보기]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024.07.20 - [분류 전체보기] -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