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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방법과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재산세 종류를 알아보자

오늘 우편함을 열어보니 고지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였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먼저 아는 것이 좋겠죠?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납부대상자와 재산세 납부금액 산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납부금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표준과 세율도 자세히 알아보고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는지 납부기한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재산세의 종류와 계산방법, 납부기한, 과세표준

재산세란?

건물과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계산기와 서류

납부대상자

과세일 기준일 6월 1일에 현재 소유한 재산을 소유한 소유주가 납부대상자입니다.

 

동전과 계산기

재산세 납부금액 산정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재산세가 됩니다.

주택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및 계산기 바로가기

 

1. 과세표준이란

재산의 항목에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개별,공동주택 공시가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시가의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부담이 줄고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2. 세율

토지 종합 합산 : 0.2% ~0.5%
별도 합산 : 0.2%~ 0.4%
분리과세 : 0.07%,0.2%, 4%
건축물 일반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4%
주거 지역 내 공장 : 0.5%
주택 0.1%~0.4% 
선박, 항공기 0.3%
고급 선박  5%

 

종합합산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대지나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말합니다. 별도 합산은 상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며 분리과세는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와 고급오락장이나 골프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돼지저금통과 동전

재산세 납부기간

1차 납부기한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1차 납부기한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하며 주택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1차 납부 기한에 전액고지됩니다.

 

2차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택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계산기와 텍스

재산세 종류

1. 토지분 재산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부과된 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30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크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토지가 사치성의 성격이 강할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 건축물 재산세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사치성의 성격이 강할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1년 까지는 건축물 재산세가 면세됩니다. 그 이후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주택분 재산세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반씩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감면된 0.05%~0.35% 세율로 계산됩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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