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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이와 연간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인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뜻과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기타 소득금액,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유형별로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 목적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생계비만큼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부양가족의 수 만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공제할 때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2. 기본공제

본인

  • 나이, 소득요건 없음. 해당 거주자(근로자 본인)
  • 별도 신청없이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 150만 원 공제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소득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기준 : 없음

부양가족

  • 근로자(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소득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 나이기준 없음,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예외적으로 인정(연간소득금액 150만 원 = 500만원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 )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합계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합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않음

 

비과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한도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출생일 2년 이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2회)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받는 여비
  • 식대
  • 근로자본인 학자금
  • 근로장학금
  • 보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 국외근로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이주수당 :  월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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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준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세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임
  •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
  • 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 소득금액 1,200 만 원 이하(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1,5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복권당첨금 등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연간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가능)
  • 주택임대소득 :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소재 1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적용

 

예시로 계산해보는 인적공제 소득 기준

조건 1)

  • 근로소득 400만 원
  •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5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400만 원 - 400만 원 × 70% = 400만 원 - 280만 원 = 12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 70%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500만 원 - 500만 원 ×60% = 500만 원 -300만 원 = 200만 원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고용관계없는 자가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필요경비율 60%
  • 퇴직소득금액 = 100만 원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 근로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 120만 원 + 100만 원 = 220만 원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됨)

 

조건 2)

  • 펀드투자 소득 4,100만 원
  • 사적연금소득 연 200만 원

계산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 4,100만 원
  •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 펀드투자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 초과하여 연간소득금액으로 계산됨

 

 

조건 3)

  • 배우자 퇴직소득금액 9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500만 원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 원)×40%] =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 (총 급여액-500만 원) ×40% 
  • 퇴직소득금액 = 90만 원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 150만 원 +90만 원 = 240만 원

 

 

4. 인적공제 소득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관련 자주 하는 QnA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 1년동안 받은 소득 100만원을 말하나요?

1년동안 받은 소득은 총급여액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기준인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은 1년동안 받은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하고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값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소득기준이 충족됩니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금액이 없이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적공제 소득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400만 원, 배당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총소득이 500만 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인가요?

배당소득은 연간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은 것으로 보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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