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과세기간(7월)이 시작하는 날부터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착오가 생겨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발행기한, 발행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착오로 인해 빠트린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기한이 있고 발행기한에 맞춰서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사항에 따라서 발급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사유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꼭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발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착오인지 착오 외인지에 따라서 발급기한도 달라집니다.
구분 | 사유 | 기타 |
발급사유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작성한 경우 |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외로 작성한 경우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 ||
발급 수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 자동발급 직접 수정한 세금계산서 1장 |
|
작성일자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발행기한 | 착오의 경우 착오를 인지한 날까지/착오외의 경우 확정신고 다음날 부터 1년까지 가능 |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같은 세금계산서가 2번 발행되거나 면세처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발행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발행한 내용 그대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만 마이너스 처리하여 1장만 발행하면 됩니다. 착오를 인지한 날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 사유 |
발급사유 |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면세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
발급 수 | 처음 발급한 내용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 처음 작성일자 |
발행기한 | 착오를 인지한 날까지 가능 |
3.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이란 지급 보증서의 일종으로 수출업자가 국내생산 원자재나 완제품을 사는 경우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하는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개설일로 개설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영세율 1장을 발급합니다. 내국신용장 개설 날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이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되었다면 25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 사유 |
발급사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관 종료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발급 수 | 개설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발행,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행 |
작성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발행기한 | 내국신용장 개설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관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4. 공급가액의 변동
다른 기재사항은 같지만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어 변동되는 경우 발행합니다. 공급가액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만금 증가를 선택하여 발행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만큼 감소를 선택하여 공급가액이 변동이 있던 날짜로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이 있던 날짜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구분 | 사유 |
발급사유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작성방법 |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정(+)이나 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수 | 공급가액 추가의 경우 증가, 감소시킬 경우에는 감소로 1장 발급 |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짜 |
발행기한 |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던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5. 계약의 해제
공급하기로 했던 재화와 용역을 계약을 해지하여 공급하지 않는 경우 발행합니다. 전면 취소된 경우이므로 당초 발급건에 대하여 마이너스로 발행합니다. 계약을 해지한 날로 작성하고 해지한 날짜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구분 | 사유 |
발급사유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 수 |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 계약의 해제일 |
발행기한 | 계약 해제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6. 환입
공급했던 재화나 용역의 일부가 반품(환입)된 경우에 발행합니다. 반품된 날짜로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발행을 합니다. 반품된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구분 | 사유 |
발급사유 | 공급한 재화가 반품(환입)된 경우 |
발급 수 | 반품된 금액 만큼 마이너스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 재화가 반품(환입)된 날짜 |
발행기한 | 재화가 반품(환입)된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2024.07.22 - [분류 전체보기] -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알아보고 발행 방법, 발행 기한, 가산세까지 알아보자.
2024.07.22 - [분류 전체보기] - 초보자들도 가능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024.07.23 - [분류 전체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범용인증서
2024.07.24 - [분류 전체보기] -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발급 방법 및 홈택스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