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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알아보고 발행 방법, 발행 기한, 가산세까지 알아보자.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빙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하는 다양한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이 지난 경우 발행하는 가산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발행방법, 가산세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팔 때 재화나 용역을 사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2.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금계산서의 경우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나누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위에서 말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사항을 인증시스템을 거쳐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전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조건은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3년에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24년 2기 과세 기간(7월)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으로 기간으로 분류하며 1기 예정은 1월에서 3월,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 2기 예정은 7월에서 9월, 2기 확정은 10월에서 12월을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진행도
출처 : 국세청

 

매출자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E-Mail로 전송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바로가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진행도
출처 : 국세청

매출자가 ERP시스템이나 AS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전송되고 필요에 따라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RP나 ASP시스템에서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냅니다. 

 

3. ARS 발급

세무서에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에 ARS 126번으로 전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대리발급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및 전송기한

발급기한일은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휴일이면 다음영업일까지입니다. 전송기한일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로 해당날짜가 휴일이면 다음영업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구분 1기 과세기간안에 발급일이 포함된 경우 2기 과세기간안에 발급일이 포함된 경우 발급자
가산세율
수취자
가산세율
발급 지연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7월 25일(1기 확정신고기한)내
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다음해 1월 25일(2기 확정신고기한)내
발급
1% 0.5%
미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7월 25일(1기 확정신고기한)내
미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다음해 1월 25일 (2기 확정신고기한)내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7월 25일(1기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다음해 1월 25일 (2기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7월 25일(1기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다음해 1월 25일 (2기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0.5%

 

가산세가 붙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같이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입니다. 고의적 위반인 경우 가산세 부과한도가 없습니다.

 

2.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율 표
출처 :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한 경우 발급 가산세만 적용되고 전송과 관련된 위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한도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 한도(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이며 고의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한도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전자계산서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계산서 종이발급과 지연 전송, 미전송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 사업자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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