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내는 전기요금 계산방법도 달라집니다. 전기요금도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기요금제도 할인제도의 종류와 대상과 할인 및 한도,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조금 더 똑똑하게 소비하는 방법이니 확인 후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제도 - 복지할인제도
장애인이나,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등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장애인, 상이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물리치료기나 산소발생기 등을 사용하여 전기사용량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급,2급,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2급,3급 상이자 |
대상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
할인율 및 한도 | 매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한도)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독립유공자
조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대상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
할인율 및 한도 | 매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한도)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
3.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2호,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대상 | 주택용 | |
할인율 및 한도 | 1호, 3호 수급자는 매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한도)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2호, 4호 수급자는 매월 1만원한도(여름철 1만 2천원 한도)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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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대상 | 심야전력 | |
할인율 및 한도 | 갑 31.4%, 을 20%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가추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및 신청 절차를 다른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4. 차상위 계층
주택용 | 조건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발급받은 자 |
대상 | 주택용, 일반용 | |
할인율 및 한도 | 매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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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 조건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대상 | 주택용 | |
할인율 및 한도 | 갑 29.7%, 을 18%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경과한 후에 재신청이 필요 |
5. 대가족
조건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대상 | 주택용 |
할인율 및 한도 | 매월 30% (매월 1만 6천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외의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명 (사실증명)을 추가로 확인하여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적용합니다. 체류기간 1년 단위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6. 3자녀 이상(다자녀)
조건 | 자녀(子)가 3인 이상이거나 손자(孫)거 3인 이상인 가구 |
대상 | 주택용 |
할인율 및 한도 | 매월 30% (매월 1만 6천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 |
3자녀 이상 전기세할인은 대가족할인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7. 출산가구
조건 | 주민등록표상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대상 | 주택용 |
할인율 및 한도 | 매월 30% (매월 1만 6천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 |
8. 생명유지장치
조건 |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호흡기장애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대상 | 주택용 |
할인율 및 한도 | 한도 없이 매월 전기요금의 30% |
생명유지장치 복지할인은 행정기관이나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에서 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처방전이나 진단서의 처방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해야 복지할인이 가능합니다.
9. 사회복지시설
조건 |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 시설 제외) |
대상 | 주택용, 일반용, 심야전력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 도 대상 |
할인율 및 한도 | 주택용와 일반용은 매월 30% 심야전력의 경우 갑 31.4%, 을 20% |
호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복지할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10. 취약계층 부담완화
23년 1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할인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약 313 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전 단가를 적용합니다.
313kWh 초과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를 적용합니다.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한전ON, FAX,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123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대가족 할인은 받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대상 | 공통서류 | 필요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미전입시 실거주 확인서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 상이자 : 1~3급 국가 유공자증 5.18 민주유공 상이자 : 1~3급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주택,일반, 심야) | 미전입시 실거주 확인서 주택 또는 일반용인 경우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한전ON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로드) 심야의 경우 자활근로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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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 재외동포가구 :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외국인가구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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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산소발생기 신규의 경우 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 산소발생기 연장의 경우 산소치료처방전 인공호흡기 신규의 경우 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인공호흡기 연장의 경우 의사진단서,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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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국공립시설의 경우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APT고객의 경우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로드) |
3. 유의사항
이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중복적용 여부
1. 중복 가능
- 1 주택수 가구 및 복지할인 요금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1 주택수가구, 대가족요금, 복지할인 요금순으로 할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필수용량 보장공제 적용 후 복지할인 항목을 적용합니다.
2. 중복 불가능
- 대가족과 다자녀 할인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 동일한 가구 내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중복불가합니다.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감액요금이 큰 것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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