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더운 날이 지속되는 여름날이 되면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글에서 전기요금의 구성과 계약종별 기본요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기요금제도의 종류와 전기요금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제도 종류
전기요금은 계약종별로 다른 기본요금이 책정됩니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 심야, 기타 요금제로 구분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실제로 청구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의 구성과 전기요금의 계약종별 기본요금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이전에 썼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용도별 전기요금제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6가지(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계약종별로 차등을 두어 전기를 계산하는 전기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용도마다 전기 사용 패턴이 달라 공급원가가 달라져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 에너지 절약, 국가의 각종 정책 요인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2부 요금제
기본요금(설비요금)과 전력양요금을 합하여 책정하는 방식의 요금제를 2부 요금제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도로 1982년 영국의 존 홉킨슨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여름철과 겨울철처럼 전력소비가 급등하는 계절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인 봄과 가을에는 낮은 요금제를 부과합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시간 때에 따라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시간대를 나누어 전기 요금에 차등을 주는 요금제입니다.
구분 | 계절별 |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12월) | ||
시간대 | 경부하 | 22 : 00~08:00 | 22 : 00~08:00 | 22 : 00~08:00 |
중간부하 | 08:00~11:00 | 08:00~11:00 | 08:00~09:00 | |
12:00~13:00 | 12:00~13:00 | 12:00~16:00 | ||
18:00~22:00 | 18:00~22:00 | 19:00~22:00 | ||
최대부하 | 11:00~12:00 | 11:00~12:00 | 09:00~12:00 | |
13:00~18:00 | 13:00~18:00 | 16:00~19:00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시행 목적 |
1. 전력소비가 계절별, 시간대별로 달라 공급원가의 차이를 원가에 반영 2. 가격에 차등을 두어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전력 수급에 안정을 도모 3. 수요관리를 통하여 자원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신규투자비를 절감 |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력의 고압고객이 선택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최대전력에 대한 평균전력의 비율을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부하율주의 크기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양요금을 달리 적용하여 요금을 절감하고 피크시간대 전력소비를 자발적으로 조절하여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진형 요금제도입니다.
주택용 전력 요금 누진제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시행된 요금제입니다. 누진제도는 전력소비가 많아질수록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입니다. 200 kWh단위로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계산하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주택용 전기세 계산하는 방법과 전기세계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계산기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아파트도 주택용 전력이므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설비규모가 크고 엘리베이터나 난방설비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용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호별계약은 호별로 각각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합니다.
단일계약은 아파트 전체 계약이 1건으로 계산되어 모든 세대가 동일 한 전기요금을 냅니다.
종합계약은 각 세대별로 별도의 계약을 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냅니다. 공용전기는 세대별로 똑같이 나누어 청구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호별계약과 단일계약, 종합계약으로 나누며 특징은 아래의 표과 같습니다.
구분 | 수전설비 | 설비유지관리 | 공급전압 | 사용량검침 | 전기요금청구 |
호별계약 | 한전 소유 | 한전 시행 | 저압(220V~380V) | 한전 시행 | 세대별 청구 |
단일계약 ·종합계약 |
아파트 소유 | 아파트 시행 | 고압(22,900V) | 아파트 관리주체 시행(한전에서 검침수수료 지급) | 아파트별 청구(세대별 요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산정하여 관리비로 청구) |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등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객에게 요금을 경감해 주는 요금제입니다.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생명유지장치사용자, 사회복지시설등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충족하는 요건이 있으며 그 요건에 맞는다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
대가족 요금제도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는 월 1만 6천 원의 한도로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대원수가 5명이 안되더라도 자녀나 손주, 손녀가 3명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가족 요금제도와 동일하게 할인을 해줍니다(3자녀 이상가구 요금할인제도).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는 호흡기나 희귀 난치성질환등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할 때 월간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대가족 요금제도처럼 한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요금제 원가연계형 요금제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연료비조정요금와 기후환경요금로 구분합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의 연료인 석탄, 천연가스, 유류의 가격의 변동 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를 사용함으로 써 기후나 환경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전기요금 체계는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표는 한전 ON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계약종별 | 적용범위 | 요금체계 |
주택용 | 주거용, APT | 3단계 누진제요금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관공서, 사무실 등) |
계절별 차등요금 일반용(갑)Ⅱ·일반용(을) : 시간대별 차등요금 |
교육용 | 학교, 박물관 등 | 계절별 차등요금 교육용(을) : 시간대별 차등요금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계절별 차등요금 산업용(갑)Ⅱ·산업용(을): 시간대별 차등요금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갑(관정),을(농작물재배, 건조·냉동)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 갑(정액등), 을(종량등) |
심야 | 심야전력기기 | 갑(난방용), 을(냉방용) |
주택용 3단계 누진제와 일반용 전력이 다른 전력요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소비 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농사용과 교육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두어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합리화 도모를 하기 위하여 요금체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한전ON과 한국전력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