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은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누진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른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 주택용 전력으로 적용합니다. 단일 계약을 제외한 호별계약과 종합계약은 약간은 다르지만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용 전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누진세와 누진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계산하는 방법과 전기요금계산기로 간단하게 우리 집의 전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과도한 전기 사용을 막고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구간에 따라 차등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누진세입니다. 이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구간을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저 단계와 최고 간의 누진율은 2.6배 차이가 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계약전력에 따라 저압과 고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소비전력이 많은 하계와 기타 계절로 구분하여 기본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도의 경우 시간대와 계절별로 기본요금이 다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저압과 고압고객의 기간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량 누진세 구간입니다.
구분 | 기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사용용량 | 기본요금 | 사용용량 | 전력량요금 | ||||
저압 | 하계 | 7월1일~8월31일 | 300kWh이하 사용 | 910 | 1단계 | 처음 300kWh까지 | 120.0 |
301~450kWh 사용 | 1,600 | 2단계 | 다음 150kWh까지 | 214.6 | |||
450kWh 초과 사용 | 7,300 | 3단계 | 450kWh 초과 | 307.3 | |||
슈퍼유저 요금 |
7월1일~8월31일 | 1,000kWH 초과 | 736.2 | ||||
기타계절 | 1월1일~6월 30일 9월1일~12월31일 |
200kWh이하 사용 | 910 | 1단계 | 처음 200kWh까지 | 120.0 | |
201~400kWh 사용 | 1,600 | 2단계 | 다음 200kWh까지 | 214.6 | |||
400kWh 초과 사용 | 7,300 | 3단계 | 400kWh 초과 | 307.3 | |||
슈퍼유저 요금 |
12월1일~2월말일 | 7,300 | 1,000kWH 초과 | 736.2 | |||
고압 | 하계 | 7월1일~8월31일 | 300kWh이하 사용 | 730 | 1단계 | 처음 300kWh까지 | 105.0 |
301~450kWh 사용 | 1,260 | 2단계 | 다음 150kWh까지 | 174.0 | |||
450kWh 초과 사용 | 6,060 | 3단계 | 450kWh 초과 | 242.3 | |||
슈퍼유저 요금 |
7월1일~8월31일 | 1,000kWH 초과 | 601.3 | ||||
기타계절 | 1월1일~6월 30일 9월1일~12월31일 |
200kWh이하 사용 | 730 | 1단계 | 처음 200kWh까지 | 105.0 | |
201~400kWh 사용 | 1,260 | 2단계 | 다음 200kWh까지 | 174.0 | |||
400kWh 초과 사용 | 6,060 | 3단계 | 400kWh 초과 | 242.3 | |||
슈퍼유저 요금 |
12월1일~2월말일 | 1,000kWH 초과 | 601.3 |
주택용 하계 누진구간 완화
위에 누진구간을 확인하면 하계기간의 전력량의 누진 구간이 올라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냉방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냉방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용 전기사용에 따른 요금에 부담이 됩니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계에 일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여 하기 누진구간 완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기타계절 | 200kWh 이하 | 201kWh~400kWh 이하 | 400kWh 초과 |
하계(7~8월) | 300kWh 이하 | 301~450kWh이하 | 450kWh 초과 |
주택용 전기세 계산 예시
전기요금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기요금의 구성의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금액 계산방법 |
전기요금 =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전기요금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환경요금 = 기후환경요금단가 * 사용전력량 연료비조정요금 = 연료비조정단가 * 사용전력량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 10%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3.2% |
23년 1월부터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9원입니다.
24년 7월부터 9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입니다.
전기세 계산 예시 |
1. 주택용(저압) 2.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전력량이 400kWh 3. 다른 복지할인 혜택이 없음 |
기본요금은 저압-하계기간-301 kWh~450 kWh 구간을 확인하면 1,600원입니다.
전력량 요금은 총사용량이 400 kWh이므로 300 kWh까지는 120원, 300 kWh의 초과분인 100 kWh는 214.6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단계 누진구간 전력량 요금 = 300 kWh*120원 = 36,000원
2단계 누진구간 전력량 요금 = 100 kWh*214.6원 =21,460원
총전력량 요금은 36,000원 + 21,460원 = 57,460원입니다.
기후환경요금 = 9원 * 400 kWh = 3,600원
연료비조정요금 = 5원 + 400kWh = 2,000원
따라서 전기요금은 59,060원 +3,600원 +2,000원 = 64,660원
부가가치세 = 64,660원 *10% = 6,466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64,660원 * 3.2%=2,060원
총 전기세 금액 = 64,660원+6,466원+2,060원 = 73,186원
10원 미만은 절사 되어 실제 청구서의 전기요금은 73,180원입니다.
전기요금 계산기 사용방법
그럼 위에서 계산한 것이 맞는지 전기요금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기세 계산 예시 |
1. 주택용(저압) 2.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전력량이 400kWh 3. 다른 복지할인 혜택이 없음 |
한전ON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기요금 -전기요금계산/비교로 들어갑니다.
또는 전기요금계산기로 검색하시면 한전온 전기세계산기로 바로 넘어가는 주소가 나옵니다.
주택용(저압)을 선택해 주세요.
계약종별을 선택하면 조건을 입력하도록 활성화됩니다. 다른 복지혜택이 없으므로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은 해당 없음으로 체크합니다. 사용시작일과 종료일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설정합니다. 복지할인요금도 해당없음으로 체크 후 사용량 400을 입력합니다. 요금계산을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에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계산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데로 기본요금은 1,600원이고 전력량요금은 57,460원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3,600원/연료비조정액은 2,000원으로 계산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액의 총합인 전기요금이 64,66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6,466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60원입니다.
실체로 청구서에 청구되는 전기세는 73,180원입니다. (10원 미만은 절사 됩니다.)
예시로 전기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하려는 본인의 계약종별 전력과 전력량, 전력 사용 기간을 안다면 누구나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