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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조건 및 증빙자료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자들은 구직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에 한 번씩 수급자가 실업 중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실업인정의 중요성 및 의미를 알아보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종류 및 인정하는 증빙자료, 수급자별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인정조건 및 증빙자료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실업인정의 중요성

재취업활동의 중요성
출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지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해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실업 중 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실업 중 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방법

1.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청

1차와 4차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으로 대신하며 4차는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 및 증빙자료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확인 후 증빙자료를 구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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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실업인정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을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재취업활동의 종류 및 증빙자료를 확인 후 증빙자료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실업인정일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이나 다음날로 변경됩니다.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 및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차수별 신청 방법차수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구분 내용 최소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1차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2차
3차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주 1회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주 1회 4주 1회
4차 고용센터에 출석 및 신청  4주 1회  4주 2회  4주 1회 4주 1회
5차 이상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주 2회
(1회는 구직활동)
4주 2회 5~7차 4주 2회
구직활동 1회포함
4주 1회
8차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4주 1회

1차는 고용센터 출석 후 집체교육으로 대신하며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회차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차별로 증명해야 할 재취업활동의 수가 다르며 수급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수급자별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출석일이 존재합니다. 의무출석일은 수급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수급자를 구분하는 기준 및 의무 출석일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구분 내용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일반수급자 반복·장기·만60세이상·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차, 4차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이상 구직급여 수급 1차, 4차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만 60세 이상/장애인 마지막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차, 4차

 

수급자별 인정 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대상자 주기 및 차수 재취업 활동
반복수급자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4차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입사지원,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수급자 5~7차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이상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인정 신청 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차, 4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장기수급자의 경우 마지막 인정일 2~3번째 전으로 한번 더 방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앱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00:00부터 17:00시 사이에 반드시 전송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구직활동을 증명할 방법 및 증명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23일(월)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됩니다. 9월 23일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서비스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인청 신청하러가기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가 2024년 9월 23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하던 모든 서비스와 워크넷에서 지원하던 구인신청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인정 신청하러 가기

 

3. 모바일 신청

고용보험 앱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 2024년 9월 23일(월)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24 앱으로 통합됩니다. 9월 23일 이전에 신청하시려면 고용보험 앱을 이용해주세요. 고용보험 앱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어플 메인에 실업인정 신청을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And)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iOS)

 

고용24 앱

2024년 9월 23일(월)부터 고용보험 앱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용24로 통합됩니다. 9월 23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고용24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앱으로 들어간 후 로그인 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메뉴를 누르고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실업인정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앱 다운로드(And)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종류구직외활동 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

구분 내용
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우편, 인터넷으로 구인에 지원
채용관련 행사 참석해 구인자와 면접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
구직활동 외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이나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일부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에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증명 자료

구분 증명 자료
구직활동 사업장 방문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이나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우편 해당업체의 구인모집 자료(모집요강복사본등),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채용박람회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직업훈련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 제출

구직활동 증명 제외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 특정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서 수정

실업인정일 17:00 이전에 전송된 실업인정신청서는 17:00 이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를 눌러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가지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17시까지 전송해야만 출석처리되므로 꼭 전송하여 구직급여를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실업인정일 17시까지 pc고장이나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의 착오로 전송하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전산장애 입증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인정을 받으면 전날 전송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 수급자 신분증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관련된 FAQ

1.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못 받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으로 재취업활동을 못하게 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출석을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이후 14일 이내)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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