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어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생계유지 및 재취업활동을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과 지급금액, 신청 시점 및 방법, 제출서류, 수급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지급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합니다.
1. 재취업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 이직인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3.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 다시 고용
-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
-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취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제외)
지급금액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금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구직급여일액을 66,000원을 150일 수급자가 30일 수급을 받고 재취업하여 12개월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66,000원 * (150일 - 30일)*1/2 = 3,960,000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없이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주세요. 간편 모의계산 - 상세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경우 수급자격신청일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재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조기수당 신청자격여부 확인 및 예상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 가능
-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재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구직급여를 수급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개인회원의 경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이이핀인증, 아이디/비밀번호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들어갑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들어가면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3. 우편 및 FAX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명세서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직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직이 당시 65세 이상인 자영업자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적이 있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1. 재취업 이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속 근무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다면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09.10 - [분류 전체보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정리(구직급여 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