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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금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어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생계유지 및 재취업활동을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과 지급금액, 신청 시점 및 방법, 제출서류, 수급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휴 총정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지급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합니다.

 

1. 재취업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 이직인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3.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 다시 고용
  •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
  •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취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제외)

 

지급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금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구직급여일액을 66,000원을 150일 수급자가  30일 수급을 받고 재취업하여 12개월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66,000원 * (150일 - 30일)*1/2 = 3,960,000원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하러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없이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주세요. 간편 모의계산 - 상세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모의계산 선택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주세요.

 

모의 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경우 수급자격신청일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재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조기수당 신청자격여부 확인 및 예상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 가능
  •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재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구직급여를 수급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관할 고용지원센터 찾기

 

 

2.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화면

 

개인회원의 경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이이핀인증, 아이디/비밀번호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들어갑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들어가면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3. 우편 및 FAX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명세서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직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직이 당시
65세 이상인 자영업자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채쥐업수당 청구서 다운로드

 

 

 

수급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적이 있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1. 재취업 이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속 근무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다면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09.10 - [분류 전체보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정리(구직급여 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정리(구직급여 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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