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정리(구직급여 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급 요건, 해당 이직 사유, 지급일수에 따른 금액,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정리(구직급여 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 및 고용보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에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없습니다. 

 

실업급여 구분(종류)

실업급여의 종류(구분)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를 포함하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조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급여로 훈련연장·개발연장·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질병등으로 인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고용보험법 제40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요건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 비자발적 이직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속한 달의 전달의 1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수 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총 총일수의 1/3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때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후 수급자 :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전 수급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수급대상자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포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2.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 및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화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어쩔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로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 및 휴직이 불가능해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화, 취업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 사정을 보아 통상의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대상자 제외 이직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지급 금액 계산 방법 및 급여일수

1.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안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2025년 1월 이후 하한액 64,192원

이직 전 평균임금(1일 평균 급여액)은 퇴직 전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최근 3개월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이 하안액보다 작으면 하안액 금액으로 맞추어서 지급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1일 6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지급일수 연장사유 및 지급액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 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이직사유 확인 및 신청 요건 확인

수급대상자의 요건 및 이직사유를 확인한 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워크넷이 2024년 9월 23일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9월 23일 이전 구직등록 신청 시 워크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서비스종료 안내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 해주세요. 구직신청을 눌러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고용24

2024년 9월 23일부로 워크넷 서비스가 종료되고 고용24로 운영됩니다. 9월 23일 이후 신청시 고용24 지홈페이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통합 포털입니다.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24 서비스 시작 안내
고용24 구직신청

고용24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로그인-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2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관련안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안내 팝업이 뜨면 X표시를 눌러서 꺼주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동영상 교육 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이 맞다면 동영상 시청을 눌러 교육을 시청해 주세요.

 

 

 

4. 구직급여 신청

  •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 확인(체크리스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러 가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지급받을 구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계산 방법이 상이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자주 하는 FAQ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없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지 고용센터나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