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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기본 원칙과 종류 및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는 일생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 원칙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들의 종류와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본 원칙과 종류 지원금액

 

 

급여의 기본 원칙

구분 내용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등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최저보장수준은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의 함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결정할때 개별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급여에 우선, 부양의무자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다른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함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멸, 직업, 연령, 소득원, 교육수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음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급여별로 기준조건이 다르며 기준 조건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개념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수준 -소득인정액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즉,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하여 구합니다.

 

 

2.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는 급여대상 항목에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며 1종 수급자와 2종수급자에 따라서 본인부담 보상과 상한제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대상자
1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본인부담금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 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차 병원, 종합병원 없음 1,500원 10% 15%
3차 상급종합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   500원   500원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0원, 약국은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에 병원구분 없이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외래의 경우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 3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 약국은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단, 복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을 앓을 경우 종합병원 이상급의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지불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구분 내용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1종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 전액
2종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했을때 초과금액 전액
단, 용양병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

의료수급권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와 2세 미만의 자녀에게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의 지역
1인가구 341,000 268,000 215,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나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하고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한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7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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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입학금와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등을 지급합니다.

지원항목 지원금액 활용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부교재, 학용품, 원격교육기기, EBS 교재, 각종교육콘덴츠,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654,000원
727,000원
교과서, 입학음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금액 전부 교과서, 입학음 연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5. 해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1인당 700,000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시에는 1,400,000원을 지급합니다.

 

6.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때 1구당 800,000원 지급합니다.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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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활급여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활급여 지급내용 (자활에 필요한)
  •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제공
  • 근로기회제공
  • 시설 및 장비 대여
  • 창업교육, 기능 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등 창업지원
  • 자산형성지원
  • 그밖에 자활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