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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조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총정리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의 능력과 구직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취제란 무엇이고, 지원대상, 1 유형 및 2 유형의 조건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되는 각종 수당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계획적인 구직 활동 및 여러 수당들까지 받으시고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유형별 조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등 총정리

 

 

국취제란?

국취제국취제 지원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국취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줄임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직장을 구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취제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등 지원내용 및 금액이 알고 싶다면 본문 아래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Ⅰ유형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특례
요건 나이 15~69세 15~34세 15~69세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합산 5억원 이하 가구권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6 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미만),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지원서비스

 

1. 소득기준

국취제의 Ⅰ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구분합니다.  선발형은 비경제활동 및 청년특례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소득기준을 구분하는 방법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소득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복지지표도 많이 사용되며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의 기준중쉬소득 100%를 고시합니다. 복지혜택 대상의 결정하는 지표인 기준중위 소득에 해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 2025년 중위소득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소득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중위소득60% 중위소득100% 중위소득120% 중위소득60%  중위소득100%  중위소득120%
1인 가구 1,337,067 2,228,445 2,674,134 1,435,208 2,392,013 2,870,416
2인 가구 2,209,565 3,682,609 4,419,131 2,359,595 3,932,658 4,719,190
3인 가구 2,828,794 4,714,657 5,657,588 3,015,212 5,025,353 6,030,424
4인 가구 3,437,948 5,729,913 6,875,896 3,623,864 6,039,773 7,247,728
5인 가구 4,017,441 6,695,735 8,034,882 4,264,915 7,108,192 8,529,830
6인 가구 4,571,021 7,618,369 9,142,043 4,838,883 8,064,805 9,677,766
7인 가구 5,108,996 8,514,994 10,217,993 5,393,055 8,988,425 10,786,110

 

2.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재산기준을 측정합니다.

 

3. 취업경험 

취업경험 계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 노무제공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기간(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 제외)
  • 사업주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 원(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금액 적용 시) 이상일 경우

4. 1유형 제외 대상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하지만 그 외의 취업 중인 자는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은 가능)
  •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즉시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재산이전등의 정기적인 소득이 발행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국민취업준비제도 2 유형 조건

Ⅱ 유형 조건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요건 나이 특정계층 Ⅱ유형 참고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35세 ~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Ⅱ유형(2유형)

특정계층 2유형
출처 : 고용24

특정계층 2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거주자,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청소년부보, 영세 자영업자등 22가지입니다.

 

1. 소득기준

특정계층, 청년층의 경우 소득기준은 무관합니다. 35세부터 69세까지 중장년층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가능하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해당하신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위에서 국취제 1유형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2유형 제외 대상

  • 임금근로자 주 30주 미만, 사업소득자 월스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취업 중인 자는 제외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2.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 국취제 신청하러 가기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지원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동 공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출처 : 고용24

 

취업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증확인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취업지원서비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준비제도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직자와 심층상담, 상호 협의 등을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팍악한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최대 3개월 동안 하여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인 중증장애인입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한 지급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보러가기

 

 

 

3.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 내용
참여수당 취업지원서비스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특정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에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대 25만원 지급
청년층 및 중장년층 : 기본지급액 15만원에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훈련참여 지원수당 국민취업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자중 생계부담 완화하기 위한 수당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인당 18,000원으로 월최대 284,000원
참여장려 수당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
월 1회 2만원으로 최대 3회 지급(30분이상 집중 취업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 받은 참여자)

 

 

4.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출처 : 고용노동부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5.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출처 : 고용노동부

 

국취제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1유형, 2유형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조건에 따른 조기취업요건을 갖추면 1유형자는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하며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하는 QnA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유형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2.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못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이 지급됩니다. 50~100% 미만 수행은 50% 감액 지급, 50% 미만 이행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