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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중에 요건만 맞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취제 참여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자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지급되는 수당 금액, 종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직촉진수당이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참여자에게만 지원대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친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수당지급

1. 구직촉진수당

구분 내용
지급요건 1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시 지급
2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후 취업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지급금액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회차별 수당 총액 300만원 범위내 5만원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금액은 20만원~ 최대50만원
수당의 결정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지급기간 및 금액 지정
지급연장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제출서류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보고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지급주기 1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차 이후 : 취업활동 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서 지정된 날)

제출서류 관련 내용은 아래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가족수당

구분 내용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 안정 위하여 가구원 특성에 따른 추가 급여 지급
지급요건 수급 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포함된 경우 지급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를 발급받는 중증장애인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 지급 가능(1인당 20만원)
지급금액 1인당 추가 10원씩 지급(최대 40만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구분 내용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고용센터 방문시 필요 서류

 

관할 고용센터 찾기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2.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 해주세요.

 

구촉수당 신청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으로 들어가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취업준비제도(국취제)

 

위에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들어갑니다.

 

1유형 구촉수당신청

국취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 1유형 구촉수당신청을 누르거나 제도 소개 아래에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누르면 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일 하단에 신청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고 신청해 주세요.

 

고용24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러 가기

 

 

 

3. 모바일 앱 신청

고용24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바일앱 로그인로그인 화면구촉수당 신청

 

고용24 앱에 들어간 후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은 생체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로 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하단 가운데에 있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눌러주세요.

 

고용24 메인화면메뉴 선택취업지원-국취제-1유형 구촉수당 신청

 

고용24 앱으로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취업지원 -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촉수당신청을 눌러줍니다.

 

고용24 앱 다운로드(And)

 

고용24 앱 다운로드(iOS)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고용형태 및 근로 조건을 불문하고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만 한정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취업지원 구직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금액은 매해마다 달라지며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및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금액 확인하러 가기

 

소득신고 방법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지급주기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미이행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월단위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관련 FAQ

1. 구직촉진수당(구촉수당)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에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지급주기에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참석,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등이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 이행의무를 입증하는 자료를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모바일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단, 4 회차 실업지정일의 경우 필수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