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귀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시술하는 경우 기존에는 부부 한쌍당 총 25회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는 사업과 지원금액, 지급일,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난임시술전문기관 확인방법 및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확인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하여 받는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보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내용 | 기존 | 2024년 11월 확대 시행 |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 난임부부당 25회 | 출산 당 25회 |
45세 이상 본인부담율 | 45세 이상 50% | 45세 이상 30% |
공난포등 시술 중단시에도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적용되지만 시술비 지원 안됨 | 건강보험적용 및 시술비 지원 |
- 난임수술비 지원 횟수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됩니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출생아의 수는 관계없이 첫아이를 갖을때 25회까지 받을 수 있고,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됩니다.
- 45세 이상 본인부담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에서 연령상관없이 모두 30%로 동일화됩니다.
- 기존에는 의학적인 사유(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산 난자)로 시술이 중단된다면 건강보험적용은 되지만 시술비 지원은 제외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횟수가 차감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3. 지원요건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가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지정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모두 건강보험가입이 되어있고 보험료를 고지받고 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 일부 지자체는 기준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에 포함
2024.08.13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난임시술지정기관 찾는 방법
-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 상단에 건강in > 검진기관/ 병원 찾기로 들어갑니다.
- 좌측 측면에 병(의) 원정보 > 병(의)원 찾기로 들어갑니다.
- 찾으려고 하는 지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해 주세요.
- 조건별 검색에서 특성병 병원을 선택합니다.
- 선택에서 난임시술지정기관을 선택합니다.
- 특성별 병원 > 난임시술지정기관이 입력되어 있다면 검색을 눌러주세요.
- 검색 결과 난임시술지정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범위
범위 | 최대 지원금액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동결배아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인공수정 시술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착상유도제 | 최대 20만원 | |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원 |
-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합산액은 지급상한액 내에서 지급
5. 지원 횟수 및 금액
구분 | 최대 지원 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지원상한액)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로 최대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
- 24년 06월 01일부터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기준이 폐지됨
6. 제출서류
공통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로 따로 제출(사실혼관계의 부부인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하나 별도의 진단서 제출해야 함)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 부부 거주지가 다른 거나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
- 맞벌이 부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류, 휴직증명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서류
- 보조생식술 동의서
- 부부별 주민등록등본 및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 :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동일거주지에 동거기록이 있으면 생략가능)
- 사실혼 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나 내국인 성년인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당사자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고지여부 확인되어야 함)
7.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난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로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시 최초 신청 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신청
- 정부 24 : 정부 24 > 검색창 "난임부부 시술비 " 검색 > 발급하기 > 회원 및 비회원 신청하기(인증서 필요) > 신청(배우자 동의 필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개인정보동의 및 인증> 신청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필수)>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배우자 동의 필수, 배우자의 동의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가능
- 지원대상자인 본인(여성)만 신청가능
8.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 시)
구분 | 난임부부 시술비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
시행처 | 보건복지부 | 경기도 |
대상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건강보험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시 |
제외대상 | 인공수정 | |
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최대 50만원 |
범위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제외 약제비 제외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
시행시기 | 2024.11.01 난자채취 부터 적용 | 2024년 5월 1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받았지만 공난포만 채취, 성숙한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산 난자만 채취된 되어 비자발적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경기도의 경우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며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 110만 원 초과 불가
9.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난임자 본인이 직접 확인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10.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정책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별도로 추가적인 사업을 운영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거주지 입력 > 키워드에 난임부부 입력 > 검색 > 지자체 정책 확인 가능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됩니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조정되며 공난포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난임진단서 발급받으려면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난임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난임시술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건강 in> 검진기관/병원 찾기> 병(의) 원정보> 병(의) 원 찾기> 조건별 검색 (특성별 병원)>선택(난임시술전문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