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 및 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취제를 통하여 취직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기에 취직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성공수당의 의미,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액, 신청 시점 및 지급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수급자에게 취업목표 달성 및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는 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급대상
구분 | 내용 |
1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선발형 참여자 청년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2유형 수급자 | 중장년 및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2유형의 수급자 중 특정계층은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급요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고용센터 등의 소개한 일자리 취업 또는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구분 |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등록, 전용공간확보, 사업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지급액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합계 |
근무기간 | 취업 후 6개월 |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 총 12개월 계속 근무 |
지급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취업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6개월 이후 추가로 6개월을 근무를 하면 100만 원의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 후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1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대상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근무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경우제외) 취업
- 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급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음
- 창업의 경우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제한적으로 인정)
창업의 경우 제외대상
신청시점 및 지급일
구분 | 내용 | |
신청시점 | 1차신청 | 6개월 계속 근무 이후 |
2차신청 |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 | |
지급일 | 신청 후 요건이 맞는다면 14일이내에 지급 |
6개월 계속근무 이후 1차 지급 신청, 12개월 계속 근무 후 2차 지급 신청을 하면 신청 후 요건이 맞는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단의 메뉴에서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들어갑니다.
좌측의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을 눌러 바로 신청하거나 우측의 취업성공수당을 누르면 자세한 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신청서류,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하단에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3. 모바일 앱신청
고용24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으로 들어간 후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메뉴를 선택합니다.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조기) 취업성공수당 신청으로 들어간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확인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국취제 취업성공수당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요건만 맞으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 두 사업장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