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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자녀 이상 가정 최대 500만 원 지원-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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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부터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에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양육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자녀의 나이 요건, 지원내용, 지급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5자녀 이상 가정 최대 500만 원 지원-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1. 충청북도 초 다자녀 지원사업

 

2025년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안내

  • 2024.7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초 다자녀가정을 규정하고 지원규정 마련
  • 초(超) 다자녀 가정 :  5자녀 이상의 가정
  • 목적 :  초 다자녀 가장의 경제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여건을 개선
  • 시행 : 2024.08.01부터

 

2.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정(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자녀 수가 5명 이상일 때를 말함)
    • 재혼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서류를 고려하여 판단
    • 입양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충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 기준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 2025년 지급연령 : 25년 생(0세)부터 07년 생(18세)
    • 충청북도 내 전입신고 없이 전세계약서나 공과금 납부등의 서류로 실 거주 증빙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 또는 모,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부 또는 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조손가정 : 부모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외) 조부모가 실제 양육 시 지원 대상임

 

3. 지원금액

지원내용

  • 0세부터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
  • 만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0만 원 지원

 

4. 지급 방법

지원방법

  • 1회 25만 원씩 분기별 연 4회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충전형 카드나 모바일앱을 통한 지급이 원칙. 단, 시·군 별 여건이나 지급대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류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

 

5. 지급시기

  • 분기별 1회 25만 원, 연 4회 지급
  • 매 분기별 말월 25일 지급이 원칙 :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
  • 타 시·도에서 전입 시 :  해당 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분기별 지급(월 83,000원)

 

6. 사용처

지역화폐사용처 안내
출처 : 충청북도청

  • 일반음식점
  • 생필품구입 :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의류, 잡화 등
  • 학습 : 서점, 문구, 예체능 학원 등
  • 보건위생 : 안경, 이·미용실 등
  •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료
  • 제외대상 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유흥업소, 사행업소(복권방, 오락실 등),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6.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  초 다자녀가장의 부 또는 모, 대리인(초 다자녀가장의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 및 18세 이상 자녀, 위임장 필수 제출)
  • 최도 1회 신청 시 분기별로 자동으로 지급됨
  • 도내에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전입 시·군에 별도 재 신청

 

7.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입양아가 있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8. 문의처

초다자녀가정지원사업 문의처 전화번호

 

다자녀혜택 국가지원제도 알아보기

 

9.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5자녀 이상의 가정을 초 다자녀가정으로 보고 0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이하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5명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500만 원 지원). 자녀가 많은 가구에 경제적인 지원으로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5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대상자인가요?

2024년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더라도 청주시에서 거주한다면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충청북도에서 거주하는 5자녀 이상 가정이 지원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