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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인터넷 신청 발급방법

2025년부터 장애인 확인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사용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시행됩니다. 기존 만 19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만 14세 이상부터 확대하여 교통카드를 장애인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소년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장애인복지교통카드 인터넷 신청 발급방법

 

 

1. 목적

  • 만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용할 때 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함.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을 해야 하는 불편함 감소
  • 지하철 이용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이용 시 청소년 요금 결제로 편의기능 강화 
  • 장애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의 편의 기능 강화

 

2. 장애인등록증 개선사항

  • 청소년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장애인등록증 발급 : 만 14세부터 18세까지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교통카드 사용가능
  • 교통카드 사용구간 확대 : 울산에서 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도 무임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됨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 2025년 12월 말부터 모바일에서 발급 가능

 

3. 장애인복지카드 장애분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 분류
출처 : 복지로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 종류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

 

4.  청소년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대상

  • 기존에 사용하던 직불카드형 청소년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에 따라 다름
  •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 재발급 대상(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 유효기간이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 기존카드를 교통카드로 바로 사용가능

 

5. 청소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신청 - 정부 24 

정부24 장애인등록증신청 바로가기

장애인정보입력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해 주세요.
  • 장애인등록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장애인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의 부위 및 상태를 입력합니다. 

세대주(보호자)정보 입력

  •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자(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
  • 복지 요구사항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직불카드발급정보입력

  •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형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아래 카드에 들어갈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소년의 영문성명, 학교, 휴대폰, 학교주소 등을 입력해 주세요.

보호자 정보 입력

  • 보호자의 정보도 입력합니다. 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부서 및 직위, 휴대폰,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대금결제 및 자동이체 신청 정보 입력

  • 대금 청구지, 대금결제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동이체를 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입력합니다. 

배송지 반송지 입력

  • 카드를 발급받을 배송지를 선택합니다. 
  • 반송지도 선택해 주세요.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우편이나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을 우편이나 방문 중 선택합니다.
  • 장애인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카드신청이 완료됩니다.
  • 추후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넷신청 - 복지로(재발급만 가능)

복지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바로가기

 

로그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복지로>서비스신청>민원서비스신청

  • 상단에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 신청을 눌러줍니다.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신청하기를 체크해주세요.
  • 저장 후에 다음단계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안내팝업

  • 선택한 서비스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 확인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활용동의

  •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가 화면에 뜹니다.
  • 전체동의 체크 후에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비스대상

  • 서비스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 확인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 및 시청방법을 선택합니다.(바로 확인을 누르는 경우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서비스이용및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해야할 사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확인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주소, 통지방법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서비스 대상 체크

  • 서비스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재발급을 체크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유의해야할 사항 확인

  • 발급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동의를 체크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카드구분 입력

  • 카드구분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직불카드기능)로 선택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의 경우 직불형만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신청가능)
  • 신청가능여부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정보입력

  • 재발급 사유, 수령방법, 수령주소지를 선택합니다.
  • 사진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결제정보입력

  •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예금주명, 영문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예금주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신청완료

 

 

 

6. 청소년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관련 질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모든 미성년 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경우 카드 발급은 만 14세부터 직불카드만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만 14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장애인인 경우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발급받아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모든 청소년 장애인복지카드가 재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된 직불카드 유요기간이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 재발급 없이 바로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10.02 - [분류 전체보기] - 장애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복지카드 진위 여부 및 등록번호 확인 방법

 

장애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복지카드 진위 여부 및 등록번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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