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이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 납입금액 별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가입조건 및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가입대상 및 조건, 지급방법, 계산방법, 중도해지 사유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 및 심사 절차 | 기한 | |
1. 신청일 | 9/2(월)~9/6(금) , 9/9(월) ~ 9/13(금) | |
2. 가입심사 | 9/19(목) ~ 10/ 2(수) | |
3. 계좌개설 | 1인가구 | 9/24(화)부터 |
적격자 전체 | 10/4(금) 부터 ( 10/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10 /7(월)부터 계좌개설 변동됨) |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는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약 2주 동안 가입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및 가구소득을 왁인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가입심사가 끝나 적격자로 판정되면 취급은행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가입대상자에게 계좌개설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받은 가입대상자는 계좌를 개설하면됩됩니다.
9월의 가입신청기간은 9월 2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9월에 추석으로 인하여 가입요건 확인은 9월 19일(목)부터 시작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가입심사가 완료된 경우 9월 24일(화)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그 외의 적격자들은 10월 4일(금)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1일(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계좌개설일은 10월 7일(월)로 변동됩니다.
자세한 일정을 알아보시려면 서민금융진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60개월(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 번에 파악하기 쉽도록 표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연간 840만원) |
금리 | 취급기간별 자율결정(3년고정, 2년 변동) |
이자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 비과세)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 우대 금리 제고 |
신청기관 |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
신청방법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이 총급여액의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수는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
제외대상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자 |
가구소득을 따질 때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매년 8월 1일에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정하여 고시하며 계산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2025년 가구원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기준중위소득 기준
구분 | 2024년 | 2025년 |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250%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250% |
1인 | 2,228,445 | 5,571,113 | 2,392,013 | 5,980,033 |
2인 | 3,682,609 | 9,206,523 | 3,935,658 | 9,839,145 |
3인 | 4,714,657 | 11,786,643 | 5,025,353 | 12,563,383 |
4인 | 5,729,913 | 14,324,783 | 6,039,773 | 15,099,433 |
5인 | 6,695,735 | 16,739,338 | 7,108,192 | 17,770,480 |
6인 | 7,618,369 | 19,045,923 | 8,064,805 | 20,162,013 |
7인 | 8,514,991 | 21,287,478 | 8,988,428 | 22,471,070 |
8인 이상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8인이상 계산이 필요하다면 위의 기준중위소득 알아보러 가기를 참고해 주세요.
가입 시 혜택 (지원 내용)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기준별 정부기여금 지급 한도 및 비율
개인소득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 | 21,000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확대 방안 발표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24.8.29 발표)에서 현재 월 24,000원씩 5년간 최대 144만 원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3,000원씩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이 증가하며 연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추진방안 및 적용시기는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개인소득구간에 따라서 결정된 매칭비율에 월납입액(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매월 매칭 적립됩니다. 매월 적립된 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계좌개설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정부기여금 지급액 계산방법
{MIN(월납입액, 기여금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예를 들어 총 급여 기준이 2,400만 원 이하이고 월 납입 금액이 70만 원이라면 월 정부기여금 지급액은 지급한도 40만 원과 월 납입금액 7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매칭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지급한도 40만 원에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매칭비율 6%를 곱하여 나온 24,000원이 월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됩니다.
만기 시 총 수령금액
총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대한 이자 + 정부기여금에 대한이자 |
총 급여 기준이 2,400만 원 이하로 매월 40만 원씩 납입하고 60개월 만기 시(지급한도 40만 원, 매칭비율 6%) 받을 수 있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납입금액 = 400,000원 * 60개월 = 24,000,000원
- 총 정부기여금 = 400,000 * 6% *60개월 = 1,440,000원
-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 = 기본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은행마다 다름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이자산출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 | 만기해지 | 특별중도해지 | 일반중도해지 | 내용 | |
납입액 | 기본금리 | O | O | - | 계좌개설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O | - | - | 급여이체, 마케팅 등 적용조건이 은행별로 상이 은행별 홈페이지, 앱을 통해 확인가능 |
|
소득우대금리 | O | - | - | 가입신청 및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 | |
중도해지금리 | - | - | O | 일반중도해지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 | |
기여금 * 기본금리 | O | O | - |
정확한 이자의 산출 금액은 해지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셔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시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별 예금상품 금리 비교
납입액과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해당 은행의 금리를 찾아보거나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1. 특별중도해지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제8항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가 아닌 다른 특별중도해지 사유일 경우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제한시점 |
특별중도 해지 사유 | 증빙서류 |
제한없음 | 가입자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서류 |
|
사유가 발생한 시점 6개월 이내 계좌해지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 |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
금융회사등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당사유 증빙서류 | |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가입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서민금융콜센터(1397)롤 문의하여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 확인 필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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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
2. 일반중도해지
가입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만기일이 도래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해지를 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재가입 계좌의 기간은 60개월 고정으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기여금의 경우 계약기간 60개월에서 전에 가입했던 가입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첫 가입 시 30개월을 유지했다가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은 60개월이지만 정부기여금은 전에 가입했던 30개월을 제한 30개월 분만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
은행콜센터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 적금해지 관련 문의
관련 이벤트
9월 2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납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납입화면이나 계좌조회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자신의 저축 일화와 함께 업로드 후 네이버 폼에서 응모하면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지급합니다. 꼭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는 가리고 응모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개설해 납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FAQ
1. 매월 무조건 70만 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최소 1천 원부터 1천 원 단위로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하게 되면 정부기여금은 못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 조의제 8제 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사유는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출산포함), 천재지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