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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 환급 및 납부 시기, 환급금 조회 방법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연납신청으로 선납을 하거나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산하여 금액을 고지하지만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수함에 따라 수시로 납부나 환급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 꼭 필요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자동차세의 일할계산방법으로 금액 계산 방법, 환급 신청 및 납부 방법, 환급 및 납부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 환급 및 납부 시기, 환급금 조회 방법

 

1. 납부 이유

  • 재산적 성격 :  차량를 보유함으로써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는 세금
  • 부과금적 성격 :  차량를 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 손상,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인 비용을 분담하는 목적의 세금
  • 자동차세를 납부함으로써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납부함

 

2. 자동차세 종류

소유분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행하지 않아 과세됨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나 경유의 리터당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3. 자동차 매매시 필요 서류

판매자(양도인) 준비 서류

개인 중고차

  • 개인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도 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부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법인 중고차 매도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 15일 이내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부
  • 법인인감날인된 양도계약서

외국인 중고차 매도 서류

  • 인감증명서가 발급가능하면 개인 양도인과 동일하게 준비하면 됨
  •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등의 신분증, 거소사실증명서

 

구매자(양수인) 필요 서류

개인

  •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법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15일 이내)
  • 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장애인

  • 신분증
  •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
  • 보험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외국인

  •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시 개인 매수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
  •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거소사실 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4.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도장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도장 :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본인의 도장이라고 공증을 받은 도장

 

방문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함
  • 인감도장이 사전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사전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인감도장 등록을 먼저 진행
  • 제출서류(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 :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 수수료 : 개인 600원, 법인 1,200원

 

인감도장 등록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등록
  • 준비물 
    • 등록할 인감도장(서면신고 시 인감지 첨부 가능), 신분증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임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인감 날인 또는 서명 1부
    • 성년후견제도 대상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5.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세완납증명서

  •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중고차 매매 시 양수자가 이전 소유자의 미납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첨부 서류

 

발급방법

인터넷 신청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정부 24 
    • 홈페이지 >  검색창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 서울 또는 서울외 지역 발급하기 선택 >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 선택, 주소, 과세자치단체 주소, 과세 연도, 사용목적 입력 > 과세목록조회 > 자동차세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완료
    • 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에도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 가지로 본인 인증을 해야 가능
    • 본인만 가능(대리인 불가)
    • 수수료  : 무료
  •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 >  자동차세  전자납부번호 클릭 > 납부확인서 발급 > 출력상태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발급버튼 클릭  > 완료 
    • 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에도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가지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가능
    • 본인만 가능(대리인 불가)
    • 수수료 : 무료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수수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수수료 800원

무인발급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발급기

그 외 FAX , 우편발급

 

 

6. 차량 매매 시 자동차세 계산 방법

수시부과 사유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경우
  • 과세대상 차량이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비과세 대상 차량이 과세대상 차량으로 변경된 경우
  • 영업용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으로 변경된 경우
  • 비영업용 차량이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된 경우
  • 차량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차량 매매로 소유권이전 발생 시 자동차세 계산방법

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

  • 소유권 변동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동차세
    • 매도인의 환급 세액 = 자동차의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해당연도의 총 일수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이전 자동차 보유 일 수
    • 매수인의 납부 세액 =  자동차의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해당연도의 총 일수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과세연도 내 자동차 보유 일 수
  • 사용연수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 소유권이전등록일이 속하는 해당 기분의 세액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해당기분의 총 일수
  • 일할계산 시 기준일
    • 신규등록 또는 말소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날
    • 소유권변동 : 소유권 이전 등록일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소유권 변동사실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 가능
  •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7.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위택스

  • 환급금 간단 조회 서비스가 종료됨
  • 환급금 신청으로 자동차세 환급금 확인(조회) 및 신청해야 함
  •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필수 

 

서울 이택스

서울ETAX>환급>환급금신청>환급금조회및신청

  •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를 실행합니다.
  • 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이택스 환급금조회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환급가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환급금 신청대상은 개인만 가능하며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8.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

  • 차량매매 후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 이전이 끝난 후에 가능
  • 위택스나 서울 ETAX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차량의 명의 이전 정보가 전송 전이면 조회불가능 
  • 기존차량을 매도한 후 차종을 변경한 경우 매수자가 이전 신고 시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만 매도자 환급이 가능
  • 중고차판매상에서 판매한 경우 자동차등록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전화로 환급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환급 가능

전화신청

  • 세금을 납부한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전화 신청
  • 신청 후 7일~10일 이내에 환급

 

위택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위택스홈페이지 > 환급 > 환급신청>환급금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화면 상단에 환급 > 환급신청 >  환급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위택스 로그인화면

  • 회원인 경우 회원로그인을 해주세요.
  •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 가지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신청가능)

위택스 환급금신청화면

  • 상단에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납세자가 신청인과 동일하다면 체크해 줍니다.
  • 납세자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다음버튼을 눌러 주세요.
  • 이후 환급방법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서울이택스

서울이택스 자동차세 환급신청

서울이택스 홈페이지>환급>자동차세연납환급신청

  •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간에 환급 > 자동차세연납환급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이택스 로그인화면

  • 환급금 신청 시 회원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 해주세요.

서울이택스 자동차세연납환급신청 화면

  • 입금받을 은행,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금계좌 번호를 입력 후 수취인조회를 눌러 계좌 확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명의와 환급금을 받을 예금주의 명의가 동일해야만 환급금이 지급)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신청을 해주세요.

 

9. 중고차 자동차세 관련 자주 하는 QnA

중고차를 5월 1일부로 구입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나누어서 납부하나요?

소유분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중고차를 5월 1일에 구입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주이므로 5월부터 6월분이 부과됩니다.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가 12월에 고지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습니다. 차량을 매도한 후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변경사항이 관할 자치단체에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 위택스에서 조회가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