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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증여세)

2024년 세법계정안이 발표되고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상속세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됩니다. 그밖에 신용카드등 부가가치세액 공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축소, 사망보험금의 납세 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등 개정되는 세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조세체계합리화 상속세, 증여세, 자녀공제금액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바로 전에 민생경제회복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되는 세액안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세법개정안 위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어 보려고 하는 내용을 찾기가 힘들다면 상단에 있는 목차의 내용에서 확인 후 누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필요한 궁금해하고 필요한 내용만 적었으니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 바로가기

 

상속세, 증여세 부담 적정화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2억원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 초과  50%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세율을 10%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10억 원 초과분부터 30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30억 원 초과 시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은 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거나 10억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기초공제 2억원 2억원
그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 19세가 될때까지 연수 1인당 1천만원 * 19세가 될때까지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5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상속세중 자녀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현행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되던 금액이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적용시기는 25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구분 현행 개정안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구분 기타소득 기타소득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분리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분리과세
신고 및 납부 연 1회 연 1회
시행시기 25.01.01 27.01.01

가상자신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5년 1월 1일에서 27년 1월 1일로 유예하여 시행합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구분 현행 개정안
필요경비 산정방식 실제 취득가액 +부대비용 실제 취득가액 +부대비용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최대 50%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별도의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5년 1월 1일에서 27년 1월 1일로 유예되고 필요경비에 대한 산정방식도 보완됩니다. 27년 이후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렵다면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에서 의제하는 것에 허용됩니다. 별도의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이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기준 및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같이 시행되므로 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구분 현행 개정안
두가지 원칙 중
1가지 선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단서신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과 연결법인은 해당 중간예남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기업실적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납부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과 연결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조건
  • 지배주주등 지분율 50%초과
  • 부동산입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입대업 수입,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3,000억 초과 2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는 19%로 조정됩니다. 적용시기는 25.01.01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구분 신설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나 서비스를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
적용조건 일반소비자와 찰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비과세금액  시가의 20% ,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요건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일정기간동안 재판매 금지
공통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자동차나 전자제품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에게 파는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가의 20%(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 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구분 현행 개정
대상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일정
요건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추징
기준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 20%이상 과대 계상한 경우 두가지둥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세액 전액 추징 성실사업자  : 사업소득 20 이상 과소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소득 10%이상 과소신고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공제세액 전액 추징

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

 

비과세·감면 정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자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
공제율 1.3%(27년 이후 1%) 1.3%(27년 이후 1%)
단, 매출 5억원 초과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연간공제한도 1천만원(27년이후 5백만원) 1천만원(27년이후 5백만원)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공제율을 조정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0.65%로 공제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 축소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등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등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 2만원
부가가치세 : 1만원
양도소득세: 2만원
삭제
공제한도 세무대리법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세무대리법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삭제하거나 축소합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삭제되고 세무대리법인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공제액 삭제와 공제한도 축소는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미발급 금액의 2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이하
인당 연 200만원 이하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악용사례가 늘고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시고포상금 한도를 인하합니다. 건강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당 연 200만 원에서 연 100만 원으로 인합니다.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세법 개정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지방이전세제 제도정비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세원투명성 제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한도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한도
적용기한 24.12.31 27.12.3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24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적용을 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산 자산 확대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고 다시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은 현행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에서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자산을 추가합니다. 25.01.0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거주자의 범위를 현행 1 과세기간(01.0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를 거주자로 보았지만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를 판정합니다. 26.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를 위하여 26.01.01 이후부터 4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됩니다.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현행에서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지만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나 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세법개정안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관세 성실신고 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강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부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모든자료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2024 세법개정안 관련  FAQ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은 무엇을 참고하여 조정했나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물가와 자산가의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인 26% 및 주요국 상송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나라별 상속세 최고세율은 미국 40%, 영국 40%, 일본 55%, 독일 30%, 프랑스 45%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왜 축소하나요? 전부가 폐지되나요?

처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자신고 정착을 위해서였습니다. 전자신고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어 처음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서 전자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인 영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하였으며,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의 비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