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부처 간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였습니다. 15개의 법률안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하여 개정되는 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자녀세액공제의 금액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그 밖에 변경되는 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세액 공제 신설
적용대상 |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자 |
적용연도 | 생애 1회로 혼인신고를 한 해 |
공제금액 | 부부 1인당 각각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 |
적용기간 | (24년~26년 혼인신고분)3년 |
적용시기 | 25.01.0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부 1인당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1회만 적용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상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 총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 | |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
적용시기 | 25.01.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만 19세이상 34세 이하)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 |
비과세한도 | 500만원 | |
적용시기 | 25.01.01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 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의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나머지 소득요건,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3. 혼인에 대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가간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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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적용 |
60세 이상 직게존속과 동거봉양 |
10년 | 10년(동일)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 5년 |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남녀 각각 1 주택을 보유할 경우 특례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영 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2회 이내)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한도 | 월 20만원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수당으로 비과세 한도가 폐지됩니다. 출산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공제대상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공제금액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이후 | 30만원/인 | 40만원/인 |
출산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 원에서 인당 40만 원으로 금액이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년에 2025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6.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등 | 15%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 15% |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관람료 (총급여 7,000만원이하만 적용)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총급여 7,000만원이하만 적용)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
적용시기 | 25.07.01이후 지출분 부터 적용 |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추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한도는 현행과 동일하며 추가공제의 공제한도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기부대상 |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단체 | 기부자의 거주지외 지방단체 | |
세액공제율 | 10만원이하 | 기부금 * 110분의 100 |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 11만원 + 10만원 초과본 *15% | 11만원 + 10만원 초과본 *15% | |
기부 및 공제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 및 공제한도를 상향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이고 기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8.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가구유형 별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4,400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
맞벌이를 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벌이 근로장녀금의 소득기준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에 따른 계산방법도 수정되며 위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9.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한도) | |
공제적용 소득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법인대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 현행 | 개정안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 300만원 | 4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대표자의 기준인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로 노란 우산공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소득공제한도도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4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경우 4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0.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구분 | 현행 | 개정안 |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
적용기한 | 24.12.31 | 25.12.31 |
소상공인의 임대료 안정을 위하여 삼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합니다.
11. 그 밖의 세액 개정안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청년도약계약계좌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는 상당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이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추징요건이 완화됩니다. 25.01.0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도됩니다.
친환경자 개별소비세 감면 및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4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면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하여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24.12.31에서 26.12.31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자세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고 싶다면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세법개정안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2024년 세법개정안이면 2024년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4년에 세법개정을 확정 짓고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2. 세법개정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24.9.2(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최종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