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근거를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하였습니다.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무엇이고 방문 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리 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방문 발급 : 용도와 무관 |
방문 발급 : 용도와 무관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제외대상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방문발급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정부24를 통해 본인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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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600원 |
방문발급: 1통당 600원 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중 선순위자가 부모인경우 부모중 1인만 면제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 순위자가 부모인경우 부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
인감증명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통당 600원씩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위임장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이나 사적인 거래에서 거래한 사용한 도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며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시 본인만 가능하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밖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 중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부와 모 모두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방문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공적이나 사적인 거래에 사용한 도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임감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법원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정부24에서 불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발급받는 방법 및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주세요.
인터넷 발급 제외 대상
- 부동산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 법원 제출용 : 송부,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
- 금융기관제출용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인감증명서를 검색 후 검색된 내용에서 발급을 누릅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추가로 해준 후 용도 및 제출처 등 필수사항을 작성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완료되고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온라인 발급본 진위여부 확인 방법
- 발급 후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발급 사실 안내
- 문서확인번호 : 인감증명서 상단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앱에 입력하여 진위여부 확인
- 3단 분할 바코드 : 정부24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 스캔하여 진위여부 확인
방문발급
신청방법 |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 |
제출서류 | 내국인 신청 |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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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위임장 제출 위임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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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 대리 신청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제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소)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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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인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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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원 | |
유효기간(효력기간) |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관련된 FAQ
1.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에서 발급 시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제외되는 용도는 부동산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입니다. 제외되는 용도 외에 발행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