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자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탁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중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과세연도 중 이사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 현금영수증
2025.01.14 - [분류 전체보기] -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완벽 가이드 - 연말정산 최대 환급받는 방법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완벽 가이드 - 연말정산 최대 환급 받는 방법
총급여액 조건 및 일정 조건이 맞는다면 과세기간 동안 낸 월세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고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
info.jadblog.co.kr
2. 주택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2가지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 임대인이 발급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급을 요청해야함
-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단말기나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닌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 제도로 발급가능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임차인이 직접 발급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인터넷(홈택스)나 우편 및 방문으로 직접 발급 가능
- 인터넷 : 홈택스
- 모바일 : 손택스 앱
- 우편 및 방문 신고 : 현금거래확인신청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으로 신고
- 한 번만 신고하면 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발급
- 신고자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신고기한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임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내역에서 중복적용되지 않게 월세액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시켜야 함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월세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홈택스로 임대사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아이디로그인, 생체(얼굴·지문) 인증, 비회원로그인 중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 비회원로그인을 한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 화면 상단에 사업자 전환을 눌러주세요.
- 사업자로 전환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임대사업자번호를 확인 후 사업자 전환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에 三 메뉴버튼을 눌러주세요.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현금영수증을 처음 발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용도구분을 선택합니다.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지출증빙, 개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선택합니다.
- 과세 또는 면세 거래유형을 선택합니다.
- 발급수단번호에 임차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유형을 과세로 체크한 경우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입력됩니다.
- 부가세가 없는 경우 거래유형을 면세로 체크 후 총 거래금액에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메모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4. 홈택스로 임차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 비회원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월세(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 또는 화면 우측 상단 三(메뉴)>상담·불복·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 검색된 내용에서 주택입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주의해야 할 사항 팝업이 뜹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닫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
-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실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 월세 또는 선금을 선택합니다.
- 매달 월세 지급일을 입력합니다.(선금을 지급했다면 선금지급일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합니다. 월세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관리비, TV시청료등을 제외한 월세액만 입력합니다.
-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필수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계좌별 거래명세서(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첨부가능 파일 형식 : PDF파일, JPG, PNG, GIF, TIF, BMP
- 첨부가능 파일 용량 및 개수 : 5M 이하 10개 이하
- 개인정보보호법 이용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 모두 입력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됩니다.
5. 월세액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하는 QnA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월세 금액을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