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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지원 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 총정리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야 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난방을 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요건인 소득기준과 세대원기준을 알아보고 제외대상자, 지원금액 및 방식, 신청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지원 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누구나 추운 겨울엔 따뜻하게, 더운 여름엔 시원하게 난방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잔액조회 방법은 글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1. 소득기준 및 세대특성원 기준

지원대상자의 요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국민생활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급여별, 가구수별로 가구수별로 상이합니다.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 세대원의 기준은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주민등록표 상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 2024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 2024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인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4·4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2. 제외 대상자 및 중복지원 불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을 받고 있는 자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세대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황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신청할 경우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의 이유로 동절기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합니다. 단, 동절기바우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 7월부터 9월 하절기 :  전기요금차감
  •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우, 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 지원금액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세대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세대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세대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1인세대를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55,700원, 동절기에는 254,500원으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10,200원입니다. 4인 이상 세대는 하절기는 117,000원, 동절기는 599,300원으로 총금액은 716,300원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겨쓰기 제도 및 이월제도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미리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희망세대에 한하여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하절기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 타 동절기 연탄쿠폰, 등우바우처의 에너지사용권의 경우 당겨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 하절기에 사용한 바우처가 남은 경우 남은 잔액을 동절기에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1. 신청 및 사용기간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4.05.29~2024.12.31
행복이음시스템 : 2024.05.29~2024.12.31
세대원감소기간 : 2024.05.29~2024.06.26
세대원 증가 :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재)신청 일시중단(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4.06.27~2024.06.28, 2024.10.01~2024.10.03
사용기간 하절기 2024.07.01~2024.09.30
동절기 실물카드 : 2024.10.04~2025.05.25
가상카드 : 2024.10.01~2025.05.25

가상카드는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2. 신청종류

  • 자동신청 :  전년도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지원을 받았더라도 세대원수가 변동되거나 이사는 하는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  지원을 받는 중에 세대원수 변경이나 이사하는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동사실 수정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단, 2024년 10월 1일 이후 전출입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예정일 경우 재신청 필요 없음)

3. 신청인

  • 본인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거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이 대리위임장 제출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화하거나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동의를 구한 뒤 직권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규만 가능)

5.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공통서류)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관리비고지서(요금차감 신청 시)
  • 외국인 세대원을 추가한 경우 주민등록 등본
  • 임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확인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로그인 화면

  • 복지로 홈페이지를 실행해 주세요.
  •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복지서비스 선택화면

  • 복지급여선택 화면이 뜹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가 있습니다.
  • 신청하기를 체크해서 활성화해 주세요.

 

다음단계 버튼

  •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면 저장 후에 다음단계버튼이 있습니다.
  •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가가주세요.

 

 

신청 서비스 맞는지 확인 하는 팝업

  • 선택한 서비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정보 활용동의

  • 개인정보활용동의 창이 활성화 욉니다.
  • 모두 확인 및 동의 체크를 하거나 하단에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동의를 체크해 주세요.
  • 다음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사항 안내

  • 서비스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을 클릭해서 읽어주세요.
  •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 정보 입력 화면

  • 신청인의 휴대폰번호, 주소 및 통지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가구원 정보 입력 화면

  •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가족구성원을 모두 작성했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서비스선택/ 대상자 확인

  • 대상자는 신청인 본인 1명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서비스 선택 후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동의 항목을 읽어보신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 모두 동의하셨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대상가구, 주거형태, 지급 방식 선택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중 대상 가구를 선택합니다.
  • 주거형태를 선택합니다.
  • 하절기는 가상카드로 전기요금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전기 고객번호 및 전기회사를 입력하고 검증을 눌러주세요.
  • 바우처 당겨 쓰기 여부를 체크합니다.
  • 하절기 요금을 동절기에 모두 사용하고 싶은 경우 하절기요금미차감을 체크합니다.
  • 동절기는 실물카드, 가상카드(고객번호와 에너지원 회상명을 입력해야 함),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입력이 끝났다면 다음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제출서류 첨부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 다른 제출서류들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면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내역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1.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합니다.
  •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여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거래하는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온라인·자동이체등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등유나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하면 됩니다. 

2. 요금차감

  • 7월부터 9월까지 지원받는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세만 지원되며 고지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절기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는 등유, 연탄, LPG 제외)

 

 

에너지 바우처 남은 금액 확인방법 (잔액조회)

1.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하여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등유) 바우처 : 1600-3190
  • 난방용 등유, 난방용  LPG : 1670-0205

2. 해당 카드사 콜센터 문의

가상카드 공급사 또는 실물카드의 카드사에 문의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자체 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의 관할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메인화면에 우측에 간편 잔액조회가 있습니다.
  • 간편잔액조회에서 수급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한 후 잔액조회를 누릅니다.
  •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조회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QnA

1. 에너지바우처로 난방용이 아닌 휘발유나 경유 등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용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난방용이 아닌 차량용 휘발유나 경유는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2. 2024년 10월 15일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재신청해야 하나요?

24년 10월 1일 이후 이사를 하여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기존 실물카드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필요 없음) 2024년 10월 1일 이전 이사를 하여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받고 있었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