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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대상, 신청 방법 총 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마지막 신청까지 종료되었습니다.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만 6세부터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분기별 6만 원을 한도로 연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한도, 지급일,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중교통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대상, 신청 방법 총 정리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종료

버스버스지하철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지원사업이 종료됩니다. 만 13세에서 23세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사업이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청년은 The 경기패스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러 가기

1. 지원대상

  •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 6세부터 만 18세 (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2.지원금액

  • 분기별 6만 원을 한도로 연 24만 원 한도
  •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3. 지원방법

  • 지역화폐나 계좌이체 중 택일

 

4.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 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 또타 (앱을 이용하여 결제한 건에 한함)
  • 똑타버스 승하차시 실물카드로 태그

 

5. 지원 제외 대상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 열차 :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 택시

 

6. 중복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분기 내에 다른 교통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수혜자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조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선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사사업(중복사업)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 시흥 기본교통비
  •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 과천토리패스
  • 가평군 학생 교통비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통학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통학비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금액 계산 방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실 사용금액 1월 2만원 4월 2만원 7월 1만원 10월 4천
2월 3만원 5월 5천원 8월 5천원 11월 3만
3월 만원 6월 1만원 9월 3만원 12월 1만
지원금액 6만원 3만 5천원 4만 5천원 4만 4천원 18만4천원

 

 

지급일

지원금 지급일정

  • 최초 1번의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분기마다 신청
  • 1월부터 3월까지 사용 금액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
  • 4월부터 6월까지 사용 금액 정산 후 7월 말에 지급 예정
  • 7월부터 9월까지 사용 금액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
  •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금액 정산 후  차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신청한 분기부터 지급( 7월 가입 후 신청하면 3분기부터 지급)
  • 매년 1분기 거주지 인증 필수(신규 신청자는 신청 시 거주지 검증)

 

신청 전 준비사항

  • 거주지 인증 : 대리인의 간편 인증(카카오톡, 토스, PASS, 네이버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청소년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교통카드 : 청소년(어린이) 명의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만 해당( 만 12세 미만은 선불교통카드만 이용가능)
  • 계좌이체로 등록할 경우 계좌번호 ( 청소년 회원 : 청소년 본인계좌 또는 가입 시 인증자의 계좌 등록가능, 대리인회원 :  자녀명의 또는 대리인계좌 가능)
  •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신청 전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 후 신청해야 함

※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청소년(어린이)과 동일한 세대주(세대원)

※ 자녀와 대리인의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청소년 인증서로 인증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 온라인 및 모바일 웹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경기도 청소년(어린이)교통비지원절차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1. 기존 회원

  • 홈페이지 실행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사업연도별 연 1회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등록( 교통카드 변경가능)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 지원금 신청 >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완료 

 

2. 신규회원

  • 홈페이지 실행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이동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완료

 

유의해야 할 사항

  • 만 13세 이하는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회원가입해야 함.
  • 등록한 지급수단과 지급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계좌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지원가능
  • 만 12세 미만은 선불교통카드만 이용가능함에 따라 본인명의(생년월일) 등록한 교통카드 번호 입력(캐시비나 티머니등 무기명카드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를 구입할 때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인터넷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함)
  • 선불교통카드는 카드번호가 16자리가 아니면 등록이 불가
  • 교통카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 교통카드 충전 및 잔액조회 앱을 설치하여 카드 번호 조회 가능
  • 분실 교통카드도 본인이 카드사에 실적을 확인 후 2장까지 가능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대중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냈어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 개인이 사용한 교통비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후 신청해아만 신청 시점을 포함한 분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도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거소등록증이나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동거사항 기재-거주지표기)를 제출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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