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세액감면, 세액공제
계산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2탄입니다. 이전 글에는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까지 계산하는 순서대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산출세액까지 계산하였다면 그다음은 바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이자·외국납부·월세액 세액공제는 3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연말정산 1탄"> 1. 세액감면중소기업취업자 세액 감면적용기한 : 2026년 까지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자로 ..
계산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연말정산 1탄-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초에 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순서를 알아보고 순서대로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수당, 비과세 소득 항목,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산출세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계산 순서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 계산 순서로 알아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1탄연말정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총급여를 산정합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것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