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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및 납부 거부시 어떻게 될까?

일전에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고지되어 함께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리고지 되면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TV를 시청하지도 않는데 월 2,500원씩  납부하고 있다면 어떠신가요? KBS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추징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상기 말소처리를 통해 해지했다면 냈던 요금을 환불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수신료 해지 방법 납부 거부시 어떻게 될까?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조건이 맞는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조건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해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KBS 홈페이지 해지

TV말소 신청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하러 가기

 

 

홈페이지 화면
TV신규등록 , TV말소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TV신규등록/TV말소를 통해 들어가거나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TV신규 등록/TV말소를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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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일문의

 

TV등록/변경/말소를 클릭하고 TV말소를 눌러줍니다. TV를 어떤 사유로 처분하여 해지요청한다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1:1 메일문의 입력화면

 

연락처와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TV수신료 납부 고객의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1:1 메일문의 내용 입력화면

 

어떤 사유로 TV를 미소유하게 되었는지 적고 해지한다는 내용을 적어 줍니다.

1:1 메일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체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 후 등록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대일 문의 형식에 해지이므로 처리가 완료되면 KBS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ARS로 해지

수신료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만 연결 가능합니다. 현재 문의량이 많아서 콜센터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업지사로 연락하여 해지하셔도 됩니다. KBS 사업지사 전화번호는 바로 아래 KBS 지사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지사 방문 해지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지사 확인하기

 

 

 

4.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지신청을 합니다.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감면신청서에 TV 미소지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KBS TV 수신료란 무엇인가요?

방송법 제 64조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 항상을 위한 재원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법정특별부담금입니다. 이사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후에 방송통신의원회를 거쳐 국회승인받아 금액을 확정합니다. 현재  2,500원으로 공사가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TV수신료 고지서가 왔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분리징수 고지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던 TV수신료가 분리하여 따로 고지됩니다. 전기요금 납부 시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분리하여 고지하는 것일 뿐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료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 및 추징금 안내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및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TV수신기를 등록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따라 수신료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1년 동안 체납한 경우 체납요금 30,000원에 900(30,000*3%) 원의 가산금을 더하여 30,900원을 내야 합니다. 

 

추징금

TV수신기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경우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시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TV수신기가 있는 TV나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상기등록을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분의 수신료(2,500원 * 12개월) 30,000원의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체납이 확인된 경우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가산금과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TV수상기가 있는 TV나 모니터를 소유한 경우 부과합니다. 

구분 내용 수신료 부과
가정용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 세대별로 1대분 부과
일반용 가정용을 제외한 수상기 소지한 대수에 따라 부과

동일한 주소에서 주거와 영업을 같이하며 TV가 2개일 경우 가정용과 일반용을 구분하므로 2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2세대가 같이 거주하며 3개의 TV를 가지고 있다면 세대별로 2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상기 확인 방법 바로가기

 

수상기 등록도 안 했는데 왜 TV수신료를 부과하나요?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는 여부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TV수상기가 있는 TV나 모니터를 산 경우 매달 2,500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이 직접 납부하여 권력과 자본의 영향에서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중부과 아닌가요?

공영방송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시청의 대가로 납부하는 유선방송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선방송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전혀 보고 있지 않는데도 내야 하나요?

수신료는 TV를 시청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는 요금이 아닙니다.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법정특별부담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을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량이나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IPTV도 TV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보유하고 있는 TV에 방송수신장치(튜너)가 포함되어 있다면 IPTV로 시청하고 있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가 아닌 방송수신장치(튜너)가 없는 모니터에 연결해도 셋톱박스에 외장튜너가 있다면 납부대상이 일 수 있습니다. IPTV 셋톱박스에 튜너가 없고 모니터에도 방송수신장지가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가 망가져 처분했는데 TV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주거전용에서 사용한 TV가 1대만 사용하다가 고장으로 폐기처분한 경우 TV수상기 말소신청을 하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소신청은 수상기 변동사항이 있고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폐기신청한 경우 폐기물처리영수증이 필요하며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받은 사람의 성함과 연락처, 주소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합니다.

 

숙박업을 운영 중인데 TV대수가 20대에서 16대로 줄어든 경우 TV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수상기 말소처리를 해야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상기 말소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KBS홈페이지를 통해 말소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TV말소 신청하기

 

 

수신료 납부 기기와 제외기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수신료 납부 기기

방송수신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수상기

외장튜너(셋톱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2. 제외 기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산자가 제조하여 출고되지 않은 것
  • 판매인이나 수입 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것
  •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 중인 것
  •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것
  • 전기가 공급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
  • 방송수신장치(튜너)가 없는 전용 모니터기기

 

KBS 수신료 환불방법

집에 TV수상기가 없다면 해지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은 3개월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간 접수처 및 방법
3개월 이하 납부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환불 신청
3개월 이상 납부 KBS 콜센터 1588-1801로 환불신청

 

 

마치며

정리하자면 방송수신장치(튜너) 있는 TV가 있다면 조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지 가정용에는 1대분, 일반용에는 TV의 대수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나 셋톱박스를 이용한 IPTV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