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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이면 2025년 생일이 포함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및 맞벌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소득인정액 계산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2025년 신규 신청 대상자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법제 6조 1호,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국내거주)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0,000 원으로 2024년 보다 7%(15만 원) 증가
    •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8,000원으로 2024년보다 7%(24만 원) 증가

2024년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출처 : 보건복지부

 

제외대상자

  •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의 경우 제외대상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수급권자 및 배우자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수급대상 및 제외대상 연금 구분
군인연금 기초연금수급대상 및 제외대상 연금 구분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수급대상 및 제외대상 연금 구분
사립학교고직원연금 기초연금수급대상 및 제외대상 연금 구분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계산식

  • 소득평가액 +재산의 환산소득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계산식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2만 원)*70%]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
    • 맞벌이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2025년 기준 112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공제 30%를 적용하여 합산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대상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월정액 급여를 지급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종사자, 하역 및 항만 작업 종사자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 예를 들어 본인 월 근로소득 200만 원, 배우자 250만 원
        • 본인 616,000원 =(200만 원 -112만 원) ×70%
        • 배우자 966,000만 원= (250만 원 -112만 원) ×70%
        • 가구 소득인정액 = 616,000원 +966,000원 = 1,582,000원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타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금액으로 계산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및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및 배당·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 급여, 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인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 고가 주택에 무료 임차 시 발생하는 임차료로 시가표준액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산정방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 예시) 자녀 소유 지분율 100%, 시가표준액 7억 원에 무료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  7억 원 × 100% ×0.0078÷12개월 = 455,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식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일반재산 : 주택, 건물, 시설 등의 건축물, 토지(부동산),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및 선박
    • 기본재산액(공제액) :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공제액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제액 : 8,500만 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공제액: 7,250만 원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임차의 목적에 따라 일반재산 산정방법이 달라짐)
      • 임차목적이 주거인 경우 : 전세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하여 일반재산에 산정
      • 임차목적이 주거가 아닌 경우 :  전액 100%를 일반재산에 산정
    • 기타재산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항공기 및 선박 :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3.5)를 적용하여 일반재산으로 산정
    • 금융재산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격, 액면가액 등을 반영(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
      • 공제액 : 2,000만 원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차량이 10년 이상, 압류등으로 운행불가,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가능한 경우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됨
    •  회원권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 증여재산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2011년 7월 이후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 해당재산가액의 일부를 기타(증여) 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기타(증여)재산 =  재산가액 - 부채상환금 -배우자의료비 - 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 및 양육비지급금
    • 부채
      • 농지연금
      • 주택연금
      • 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 인대인의 경우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함. 주택 및 상가가 여러 개일 때에는 한채만 인정, 주택 및 상가가 공동지분일 때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 로그인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 가지로 로그인해 주세요.
  • 상단에 재무진단 > 기초연금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안내사항

  • 소득산정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 구분

  • 가구유형: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중 해당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 거주지구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거주지역을 선택해 주세요.(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이 다릅니다.)

상용근로소득 입력

  • 월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만 입력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도 월평균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금융재산

  • 국민연금 외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금액을 입력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분율 및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입력해 주세요.

건축물,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시가표준액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등이 잇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작성해 주세요.
  • 항공기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회원권, 자동차, 농지연금 누계액

  • 회원권의 실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입력하고 차령이 10년 이상일경우 체크란에 체크합니다. 
  • 농지연금 누계액이 있다면 누계액을 입력해 주세요.(월 수령액입력이 아님)

 

주택연금, 금융기관누계액, 임대보증금

  • 주택연금의 누계액 및 금융기관대출금 누계액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산정합니다. 임대한 주택이나 상가의 시가표준액 및 임대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모두 입력 후 결과조회버튼을 눌러 기초연금모의계산을 완료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안내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입력창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중 해당 가구유형을 선택합니다.
  • 거주지별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중 선택합니다.

 

소득정보 입력

  •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소득을 입력합니다. 

일반재산 정보 입력

  • 일반재산인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및 선박,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 여부 체크, CC, 차량가액을 입력합니다. 
  •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채입력

  •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 완료됩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비교

  • 복지로는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 가능. 국민연금은 로그인을 해야지만 계산가능
  •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로보다 모의계산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설명도 자세함
  • 2025년 1월 21일 현재 복지로는 2024년도 기준으로 모의계산됨.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 적용 됨.
  • 따라서 로그인의 불편함이 있지만 2025년도의 자세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6. 2025년 기초연금 관련 자주 하는 FAQ

1960년 3월 출생자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65세 이상이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3월에 만 65세가 되므로 2025년 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64.8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작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기준 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