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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4년 10월 29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4년과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동결되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인상되는 수가를 급여유형별(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요양· 목욕·간호)로 인상률 및 금액을 알아보고 25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률
출처 : 보건복지부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동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바로가기

 

2025년 장기요양수가

1. 인상요인 및 평균인상률

  • 노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을 강화하여 요양보호사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
  •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

두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2025년 장기요양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2. 이중수가체계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하여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꼴인 2.3: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유예기간은 25.01.01부터 26.12.31까지로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됩니다.

 

 

3.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율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율

 

  • 요양시설 : 7.37%
  • 공동생활가정 : 2.07%
  • 주야간보호 : 2.12%
  • 단기보호 : 2.08%
  • 방문요양 : 1.89%
  • 방문목욕 : 2.14%
  • 방문간호 : 2.34%
  • 평균 인상률 : 3.39%

 

25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4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율 11.43% 11.44% 2.05% 2.15% 2.21% 2.13%
인상액 236,500 213,800 29,900 28,800 25,400 13,700

 

 

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인 하러 가기

 

 

25년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1. 노인요양시설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24년 수가 84,240 78,150 73,800
본인부담 16,848 15,630 14,760
25년 수가 90,450 83,910 79,240
본인부담 18,090 16,782 15,848

 

2. 공동생활가정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24년 수가 71,010 65,890 60,740
본인부담 14,202 13,178 12,148
25년 수가 72,480 67,250 62,000
본인부담 14,496 13,450 12,400

 

3. 단기보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4년 수가 70,500 65,280 60,310 58,720 57,110
본인부담 10,575 9,792 9,047 8,808 8,567
25년 수가 71,970 66,640 64,560 59,940 58,300
본인부담 10,796 9,996 9,234 8,991 8,745

 

4. 방문요양

구분 방문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4년 수가 16,630 24,14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2,459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25년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 2,541 3,687 4,968 6,324 7,374 8,303 9,251 10,205

 

 

5. 방문목욕

구분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 미 이용
24년 수가 84,670 76,340 47,670
본인부담 12,701 11,451 7,151
25년 수가 86,480 77,970 48,690
본인부담 12,972 11,696 7,304

 

 

6. 방문간호

구분 방문당 시간
15분~30분 미만 30분~60 미만 60분 이상
24년 수가 40,760 51,110 61,490
본인부담 6,114 7,667 9,224
25년 수가 41,710 52,310 62,930
본인부담 6,257 7,847 9,440

 

 

7.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임부담금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QnA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이 뭔가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환의 진단이나 입원, 외래치료, 재활등을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급여대상인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