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마을 주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서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공동으로 육아하거나 보육하면 1인당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아동돌봄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원조건 및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기회소득 아동돌봄
자발적인 주민들의 모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체나 단체에서 마을 아이들을 공동으로 육아나 보육을 하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지원으로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 자발적인 참여 기반
-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 육아 및 보육,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 : 자발적 주민모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작은 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 공동체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자이여야 함
- 범죄경력자는 신청 불가(범죄경력회보서 의무제출해야 함)
비영리 공동체 조건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돌봄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단체 활동을 위한 공유번호증이 있어야 함
-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규악인 규정이 있어야 함
- 재원조달계획이나 돌봄 활동계획
-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의 공동 육아나 돌봄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 안전보험 의무가입
- 돌봄공간의 면적은 33㎡ 확보해야 함. 만약 공간확보가 어렵다면 현장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공동체별 5인 이내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임
- 돌봄아동수에 따라 지원인원이 상이함
- 아동수 1인초과 3인 이하인 경우 지원인원은 1명, 3인 초과 6인 이하는 지원인원 2명이며 16명 초과 시 지원인원은 5명
- 돌봄대상인 아동은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금액
- 소득요건 제한 없이 1일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인정
-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 시 참여자에게 20만 원 지원금 지급
돌봄활동
- 긴급일시돌봄 : 출근 및 퇴근시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과 후 공백시간, 주말, 휴일, 부모에게 긴급한 일이 생긴 경우
- 육아품앗이 : 공동육아 공간정보 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 등하원지원 :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의 여건 및 안전 문제를 고려 후 지원
- 프로그램운영 : 아동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습, 놀이, 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
- 급식, 간식제공 : 방과 후, 아간돌봄, 방학기간 주간돌봄시 급식 또는 간식 제공
- 기획 및 운영 : 부모 참여 활동, 각종 모임, 행사, 총회 준비 등 기획 및 운영
- 재정 및 회계 :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 재정확보 계획수립, 후원금 관리 등
- 홍보·연대 : 아동모집, SNS 홈페이지 관리 등
- 공간·시설 : 공관 관리, 청소, 시설물보수, 시설물 관리 등
- 급식, 간식 준비 : 재료를 구입하고 조리, 배식 등의 급식과 간식 제공 준비
2. 신청기간 및 방법, 서류
신청기간
- 2024.12.01(일) 09:00 ~2025.12.10(수) 18:00
- 2024.12.01부터 접수 > 사업체 선정 > 2025년 1월부터 지원금 지급(2025년 예산으로 기회소득 지급)
- 기간 외 접수 불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표자 본인이나 실무자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공동체소개서, 구성원명단, 활동계획서,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공동체 운영규정, 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간확보 증빙자료, 안전보험 가입증권
- 선택서류 : 중앙부처(지자체) 인허가증, 등록증
3. 유의해야 할 사항
- 이미 돌봄에 대가로 직간접적인 보수,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아동을 돌보는 공동체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이어야 함.
- 범죄경력회보서는 의무제출이며 범죄경력자는 신청 불가
- 공동체로 선정되면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공헌도를 종합하여 지급 인원수에 따라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결정(공동체 대표가 제출)
- 아동을 돌볼 목적에 맞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아동 활동을 위한 집기나 물품, 책, 장난감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아동돌봄기회소득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타 사회보장제도)인 경우 수급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의 필수
- 부정수급 시 지급취소 및 환수 가능: 지급대상자 사망, 다른 지역 전출, 주민등록말소, 지급대상자 외 지급, 그 외 부정한 방법
4. 문의처
5. 경기도 기회소득 아동돌봄 자주하는 FAQ
경기도 기회소득 아동돌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득요건 제한이 있나요?
소득요건의 제한은 없지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인정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아동 돌봄 지급금액은 얼마이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체 구성원 1명이 1일 1시간 연속으로 월 30시간 아동을 돌본경우 1인당 20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됩니다.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