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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내용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임금 인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여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유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도시의 유휴인력과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유휴인력은 일자리를 구해서 좋고 농업주들은 도에서 1인당 인력에 인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인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부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형 도시농부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

충북형 도시농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75세 미만의 은퇴자나 청년, 주부 등의 유휴 인력에 농업분야 전문교육을 시켜 영농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목적

 

농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일자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기는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가와 도시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 중 신규 도시농부 활동을 희망하는 자

기존 도시농부는 현행 자격이 유지됩니다.

 

지원내용

항목 주요내용
인건비 1일 4시간 근로시 6만원 지급
농가 협의시 4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
교통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작업장 거리를 계산하여 교통비 차등지급
농가차량을 이용할 경우 1명당 5천원에서 1만원씩 합하여 농가에게 지급
근로자차량을 이용할 경우 5천원에서 1만원씩 근로자에게 지급
(이동 왕복거리 20km 이상시 1만원, 20km 미만시 5천원)
교육실비 도시농부 교육 참석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상해보험료 상해, 장해, 수술비, 진단비, 진료비, 사망급여등 도시농부 영농인력 참여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신청기간 접수기관 신청방법 신청서류
도시농부 연중모집 희망근무지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서면 또는 이메일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신청서(도시농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도시농부 신청서 다운로드

 

 

 

수요처

신청자격

충청북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와 농업법인등 농업경영체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50% 이상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농업경영체 최소등록 기준 및 허용 범위 

  • 노지 농작물 재배는 1,000 부터 2,000㎡까지
  • 채소나 과실, 화훼작물 재배 시설 660부터 1,320㎡까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 330부터 660㎡까지
  •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 330
    소 2마리 에서 4마리까지
    돼지 10마리에서 20마리까지
    육용 닭 1,000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산란용 닭 500마리에서 1,000마리까지  

 

지원내용

도시농부 1일 4시간 근로 기준 1인당 인건비 6만 원 중 2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보조 2만 4천 원, 자부담 3만 6천 원)

농가와 협의 시 4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 2만 4천 원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해 인력을 요청하고 농가와 도시농부 매칭으로 농작업을 진행합니다. 

고령, 여성, 장애 등 취약농가와  재난이나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신청기간 접수기관 신청방법 신청서류
수요처 연중모집 주소지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농가주의 주민등록, 법인 소재지
서면 또는 이메일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신청서(수요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도시농부 수요처 서류 다운로드

 

 

유의할 사항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정보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인척이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손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하는 시군 문의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