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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대상, 내용 및 한도 알아보기

(사)한국산업진응협회가 주관하는 도시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재의 제조분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복지사업, 사회적 경제적 기업에 인력을 매칭하여 고용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모집기간, 대상,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도내의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사업 시설, 사회적 경제적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없는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칭하여 인력난과 가계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건이 맞는 근로자(참여자)와 기업이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기간

2024년 2월 1일(목)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대상

참여대상

소재지 근로자
충청북도에 주소를 둠
인근 시도 거주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
외국인의 경우 F-2, F-4, F-5, F-6, D-2, D-4 비자 소지자

 

구분 소재지 내용
제조분야 중소기업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여야 함
제조분야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 에 해당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 5호 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가~바목에 해당하여야 함

 

 

근로조건

근로조건

 

1일 4시간으로 근로자와 기업 간 상호 합의 시 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명절등으로 인력의 수요량이 많아질 경우 최대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사업혜택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 1일 1만 원의 교통비, 3개월 만근시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급합니다. 인건비일부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4시간 근무 *40% = 15,776원으로 올림 하여 15,800원을 지원합니다.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원한도

연인원 3,600명 이내로 1인당 근로일이 270일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13명이 270일 근무했다면 13*270 = 3,510명으로 계산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명이 365일 근무했다면 1인당 근로인 270일 초과로 지원 불가합니다. 15명이 270일 근무할 경우 15*270=4,050명으로 계산하여 연인원 3,600명을 초과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상호 합의된 대상자와 1일 4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신규체결하고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는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인이 취소되면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외됩니다. 다른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기업용)
  •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요건 확인 서 및 참여 확약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기업 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신청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우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99 (문화동) 2층.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이메일 : koida@koida.or.kr

메일 제목에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 명시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043-222-0801)

 

신청문의

신청문의

구분 문의전화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253-8871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543-9174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838-4191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043-432-9925
제천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043-642-3114
괴산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43-830-3323
그 외 지역 문의 한국산업진흥협회 043-222-0801

 

 

유의할 사항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장 최대 3,600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 하고 최저시급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기준에 기채용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한국산업진흥협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