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이라면 분기에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목)부터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역화폐 지급 방법, 지급절차, 지급일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상자인데 신청을 못한 경우 소급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24세 청년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사이 생일자일 때 2024년 4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와 의정부시일때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조례폐지 및 사업중단)
2. 지원금액 및 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으로 100만 원까지 신청기간 기준으로 초본상 주소지의 시·군구별 지역 화폐로 지급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시흥, 군포,과천은 유효기간 5년)
-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외 지역은 카드로 지급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 김포시와 시흥시는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 김포 신청방법 : 김포페이 앱 설치 > 회원가입
- 시흥 신청방법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 회원가입
- 그 외 27개 시군은 수령한 전자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됨
3. 지급절차
4. 4분기 신청 기한 및 지급일
- 신청일 : 2024.10.31(목) 09:00 ~ 24.11.29(금) 18:00
- 지급대상자 : 1999.10.02~2000.10.01 생년월일 있는 자
- 심사 및 선정기간 : 2024.11.05~2024.12.10
- 지급개시일 : 2024.2.20
5.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24.10.31 이후 발급본.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10.31~11.29 발급본)
-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시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계증빙서류
- 대리인명의로 신청시 위임장, 관계증빙서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를 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1. 대상자 여부 확인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을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분기 확인 후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라 어플라이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회원이면 로그인해주세요.
-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청년기본소득을 검색창에서 검색해 주세요.
- 4분기 신청을 눌러줍니다.
-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 모든 항목에 예로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지원대상자입니다.
- 모든항목에 예를 체크 후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 약관내용을 확인한 후에 약관전체동의를 눌러줍니다.
-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및 주민번호등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 24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은 대상자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분기 소급신청을 눌러주세요.
- 소급신청 대상자가 아닐 때 '아니오'를 선택 해주세요.
- 소급대상자가 아니거나 지원금을 미리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음 분기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으려면 자동신청 동의를 해주세요.
- 4분기 신청이 마지막인 지원대상자(99.10.02~00.01.01)인 경우 '아니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지원금이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의 정보와 지역화폐등록 정보가 같다면 동일을 선택해주세요.
- 미동일을 선택한 경우 등록자성명, 등록자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지역화폐등록은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김포와 시흥시는 모바일 선택, 그 외 27개 시군은 카드를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에 입력한 주소와 지역화폐 배송받을 주소가 같은 경우 동일을 선택합니다.
- 미동일을 선택할 경우 지역화폐를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출됩니다.(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사용불가)
-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08.29~09.30일 발급본), 대리인 신청의 경우 선정위임장 및 관계증빙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 제출서류까지 모두 업로드했다면 최종제출을 눌러줍니다.
소급신청방법
소급신청 대상자 : 2024년 10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소급 신청 가능 분기 |
99.10.02~00.01.01 | 2024년 1분기 |
99.10.02~00.04.01 | 2024년 2분기 |
99.10.02~00.07.01 | 2024년 3분기 |
유의해야 할 사항
-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개명 또는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수정 필수.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 산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 의정부시일 경우 4분기 신청 불가. 단, 신정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나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 신청가능
문의처
일반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국번 없이 120
- 경기도 청년기회과 : 031-8008-3439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문의
-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문의
- 코나이 콜센터 : 1899-7997
접수시스템(신청페이지) 문의
- 1877-234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다른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어요.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인 지원 정책으로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복신청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세요.
2. 4분기 신청기간 중에 성남시(의정부시)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는 시점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외의 시군일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11.15에 수원에서 성남시(의정부시)로 이사한 경우 10.31~11.14일까지는 신청가능하며 11.15~11.29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1.15일에 성남시(의정부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한경우 10.31~11.14 이까지 신청 불가, 11.15~11.29까지는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