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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산육아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 지원금 신청 조건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받는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출산지원금을 매년 생일에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급조건과 지급금액 그리고 지급방법,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자녀들도 조건만 맞는 다면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급조건에 맞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 신청조건

 

출산육아수당 지급 목적

아기와 곰 인형 뒷모습

 

매번 나오는 뉴스중에 하나가 바로 출생률이 낮아 지방이 소멸할 수 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지원금, 출산육아수당입니다. 출산과 육아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육아를 하는 가정에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은 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지급금액와 기준일, 그리고 지급 조건, 신창 자격과 다른 타 시도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타 시도에서 이사를 올 때  받을 수 있는 수당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금액 및 기준일

2023년 출생 아동은 5회차에 걸쳐서 아동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7회 차에 나누어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 3세 생일 만 4세 생일  만 5세 생일  만 6세 생일
2023년 출생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신청자격 및 지급 조건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제6조 1항 제1호에 따른 도내 거주자로서 출생아의 보호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급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출산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부 또는 모가 부양하는 경우

단, 아이가 태어나고 출산육아수당 신청일에 주는 1회차 지급금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후에 지급합니다. 부 또는 모의 도내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6개월이 진난 후에 지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4년 3월 1일에 아이가 태어난 후 2024년 3월 20일에 충청북도에 이사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1 회차 출산지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차부터 지급됩니다.

 

2. 예외적 지급 조건

  • 도내에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에 입양절차 완료 후 주민등록에 등재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 후 지급대상아동과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에 등재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가 출생아를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
  • 부 또는 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없어 부모중 1명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출생아동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도내에 체류 중이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아기손아기발

1. 신청기간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아이가 만 1세 생일이 되기전에 신청해야 모든 회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의 대리인(보호자의 부모, 또는 4촌이내의 친척만 가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신청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출산육아수당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일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기준일에 맞게 심사를 거져서 익월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입시 출산육아수당 지급 방법

1.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로 전입한 경우

그렇다면 아이를 출산한 수 충청북도로 전입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지원기간 내에 도내에 이사를 왔을 때는 전입일이 속하는 월부터 기준일인 전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전입 이후 익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월할 계산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월할 금액
100만원 지급 차수 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166,000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출생일이 23년 2월 1일 일 때 2024년 10월 1일에 전입했다면 2025년 2월 1일 3회 차 지급금은 10월 ~ 25년 1월까지(4개월) 기간분 664,000원을 지급합니다. 즉 200만 원 지급 차수의 월할 금액은 166,000원이므로 4개월 동안 전입 후 3 회차 지급 시까지 4개월 거주했으므로 166,000원 * 4개월 =664,000원이 지급됩니다.

 

2. 충청북도에서 도내 시군으로 전출 간 경우

지원기간에 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전입한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충청북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타 시도에 전출한 경우 잔여기간은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충청북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 후, 다시 충청북도로 재 전입한 경우

타 시도에 전출을 갔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잔여기간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출생일이 23년 2월 1일의 경우 1회 차, 2회 차를 지급받고 25년 4월 1일 타 시도로 전출했다면 2024년 2월~3월까지 지급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25녀 10 월 1일에 다시 충청북도로 전입했다면 10월부터 26년 1월까지 4개월분을 월할금액으로 곱하여 지급받습니다. 3회 차의 지급금은 200만원이므로 월할금액은 166,000원입니다. 이를 4개월로 곱하여 664,000원을 3회차 지급일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아기 발아기손

 

외국인자녀 지급 관련 예외 규정

외국인 자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매 회차 기준일의 익월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회차 기준일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안내합니다.  증빙서류 확인한 후 익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도내에 체류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자녀 출생육아 수당 신청 제출 서류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지원 중지 및 회수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아동이 사망했을 때
  • 입양이 무효되거나 취소되어 양자 관계가 해제된 경우
  • 출생아동이 다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간 경우
  • 아동이 행방불명이나 실종되어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위의 지원 중지 요건이 해소되면 잔여기간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거짓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문의처 

아래는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문의처 전화번호입니다. 해당 시군구에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문의처 전화번호